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94 (2012.05.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613 (2011.06.30)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취득 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문답서를 작성한 점, 군청에서 작성한 지장물건 현황조사에 의하면 다수인이 각자의 구획을 나누어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혼자 경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489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을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12. 4. 부산 기장군 일광면 XX리 000 전 3,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0. 3. 12.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0원에 협의취득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4.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받는 내용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1. 2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된 양도소득세율은 35%여서 중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을2, 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6, 을6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11, 을9호증의 1, 2, 3, 을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7호증, 갑8, 9, 10호증의 각 1, 2, 갑16호증의 2, 갑17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공C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3,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내지 6, 갑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노D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본인이 2010. 8. 2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텃밭으로 상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고 있다 (기록 71면).
② 2010. 8. 27. 원고를 상대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동네 주민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전대로 각자의 구획에서 텃밭으로 채소 등을 재배하도록 놔두었고 2008년 가을경까지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텃밭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 78면).
③ 기장군청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장물건(경작) 현황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문EE 외 7명이 각자의 구획을 나누어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기록 22면).
④ 원고와 위 문EE 외 7명은 2010. 6. 9.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문EE 외 7명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면서 기장군청의 위 현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2010. 6. 14.과 같은 달 15일에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기록 102면 이하).
⑤ 2010. 5. 25.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진을 보면 그 경작구획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이는 한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기장군청의 지장물건(경작) 현황조사 결과와 부합한다.
⑥ 원고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 해운대구 XX동 0000에서 'XX'라는 상호로 야외극장을 운영하였는데, 이처럼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그 면적이 3,989㎡ 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혼자서 경작하기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