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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구합2417 판결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73 (2012.05.31)

제목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4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ZZ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6.

판결선고

2012.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3.부터 파주시 탄현면 OO리 000에서 'D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 비철 등의 도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년 제27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G고비철산업(이하 'GG고비철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2009년 제2기 000원, 2010년 제 1기 0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재화(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GG고비철산업이 아닌 주식회사 HH금속(이하 'HH금속'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 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가 같은 해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GG고비철산업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GG고비철산업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고비철산업에 대한 송파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내역

(가) GG고비철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인 2009. 8. 1.경 '서울 종로구 OOOO 000 OO빌딩 0층 000호'였다가, 2010. 2. 2.경 '서울 송파구 OO동 00 000호'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는데, 송파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위 최종 사업장에 대하여 방문조사한 결과, 업무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상태로, 당시 HH금속의 직원(문II)이 근무 중이었고, HH금속의 대표(오JJ)의 명함 등이 발견되었다.

(나) GG고비철산업의 대표이사 강II(2010. 3. 26.부터 2010. 11. 20.까지 재직)에 대한 조사결과, 강II는 "후배 최JJ가 석KK을 소개해줘 GG고비철산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대금결제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다) HH금속의 실질적 대표자는 김LL으로, 위 김LL 및 HH금속의 직원 문II 등이 2009. 7.부터 2010. 10.경까지 실질적으로 GG고비철산업의 계화개설, 거래 행위 및 운송 등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GG고비철산업의 2009년 제2기 매입액 000원 전액이 가공매입액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000원 전액이 가공매출액으로, 2010년 제1기 매입액 000원 전액이 가공매입액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000원 전액이 가공매출액으로 각 확인되었다.

(마) 송파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GG고비철산업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수취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GG고비철산업과 그 대표 등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2) 원고와 GG고비철산업 사이의 거래 등

(가)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LL을 통해 GG고비철산업과 거래하면서 김LL으로부터 GG고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받았고, 고철 등을 공급 받았으며, 세금계산서까지 교부받았다.

(나) 위 김LL은 HH금속의 실질적 대표자인바, 위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김LL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GG고비철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 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 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고비철산업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HH금속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LL 등이 GG고비철산업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및 운송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② 원고는 GG고비철산업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량의 고철 거래를 하면서도, GG고비철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③ 나아가 거래행위를 한 김LL이 GG고비철산업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 등과 같은 신원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GG고비철산업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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