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고를 포함한 C의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고, 가액배상을 하게 된다면 피고는 C의 많은 채권자들에게 계속 변제를 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그러한 경우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액배상을 원하고 있으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