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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157 판결
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906 (2011.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46 (2009.04.16)

제목

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요지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예금주가 잔액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임

사건

2011두9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31906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일 때 발생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2 내지 2006 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합계 000원을 2006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휴면예금 중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합계 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이를 포함한 000원을 2006 사업연도에 익금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마친 2006 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중 000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좌예금 등 합계 000원의 휴면예금을 익금 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000원을 환급한 사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④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하여 전산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결산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이로써 채무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휴면예금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이 익금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승인 및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은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면예금이 2006 사업연도 이후 언젠가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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