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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264]
판시사항

갑 은행이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갑 은행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은행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휴면예금 중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익금 산입하여 2006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는 갑 은행의 ‘채무승인’을 통하여 중단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갑 은행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였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8.

주문

1.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08,075,09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 중 회계상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추징됨에 따라 2007. 3. 31. 2006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 16,032,300,380원(별단예금 1,914,170,470원, 외화예금 4,491,627,188원, 유동성 예금 8,447,659,569원, 정기성 예금 1,178,843,153원, 이하 ‘이 사건 휴면예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익금에 산입하였던 이 사건 휴면예금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4,008,075,09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9.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휴면예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감액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이자지급행위는 예금주의 이 사건 휴면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묵시적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예금주는 이 사건 휴면예금의 잔액조회를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채무승인 의사표시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었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할 수 있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수익을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예금에 대하여 예금주가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2003. 8. 28.자 지시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각 영업장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예금주에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면예금은 비록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 실제로는 별단예금 608,329,885원, 외화예금 4,491,627,188원, 유동성 예금 9,185,539,647원, 정기성 예금 1,163,543,153원 합계 15,449,039,873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휴면예금 16,032,300,380원 중 583,260,507원은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전산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03. 8. 28.경 각 금융기관에 ‘휴면예금처리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각 금융기관이 이른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멸시효완성예금의 잡익 처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잡익 편입을 지양하고, 일정 금액 이상 예금의 잡익 편입 시 예금주에게 서면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장을 통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의 취지 및 환급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예금주에게 휴면예금을 지급하여 왔다.

3) 소멸시효완성예금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4. 9. 1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예금거래의 공공성, 동종업계의 관행, 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예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 경제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금지급에 대한 경제적 의무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은 예금 잔액의 규모, 예금청구기간, 과거의 예금지급실적 및 은행의 예금지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의 2006년 예금업무지침에는 거래중지계좌의 예금으로서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잡익으로 편입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익 편입 전날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익 편입일부터 환급일 전날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이율로 계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한편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2007. 8. 3. 제정되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8. 2. 3.까지 2003년 이후의 휴면예금 중 30만 원 이하의 개인명의 휴면예금을 거래일자가 가장 최근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위 특별법이 폐지된 이후 2008. 2. 4.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면서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주에게는 휴면예금의 환급절차를 개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 18, 19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5 내지 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이고, 그 방법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아무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하나,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결산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처리된 이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이외에 누구도 인출할 수 없어 예금주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설령 상대방인 예금주가 이자의 지급처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통지의 내용은 예금주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잡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원고는 휴면예금에 대하여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휴면예금이 2007. 8. 3.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휴면예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휴면예금이 익금 산입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춘근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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