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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6575 판결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47 (2008.11.20)

제목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801,960,182원의 부과처분 중 609,691,4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합계 5,370,800,766원을 200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7.부터 2007. 11. 9.까지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위 휴면예금을 2005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7. 12. 1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2,572,000,4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 11. 20.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 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 5,370,800,766원 중 당좌 관련 예금 합계 601,726,028원만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심판결 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여 1,801,960,182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2005 사업연도 익금산입된 휴면예금 4,769,074,738원(= 5,370,800,766원 - 601,726,028원, 이하 '이 사건 휴면예금'이라고 한다)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정당한 2005년 귀속 법인세액은 609,691,4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익금산입한 이 사건 휴면예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에 대하여 2008년 상반기에 333억 원 상당을 예금주 에게 이체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 333억 원 상당의 손금산입도 부정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2008 년 귀속 법인세는 감액되는 2005년 귀속 법인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수정신고ㆍ납부 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전체적인 법인세액의 감소가 없게 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 또는 시효이익포기 여부 에 기한 익금산입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익금의 산입 여부 및 그 산입시기를 달리 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주장

다음과같은사유에비추어이사건휴면예금의소멸시효완성으로인하여원고에게채무의소멸에따른수익이발생한다고보아이를익금산입하여부과한이사건부과처분중정당한세액을초과하는부분은위법하다.

①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였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② 설령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5년이 지난 예금에 대하여 고객이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하고 고객이 원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2003. 8. 28.자 지시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각 영업장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보도하는 등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공고하였으므로, 이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③ 또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할 수 있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수익을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휴면예금은 비록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지시, 휴면예금 찾아주기에 대한 홍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어 채무자의 수익이 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그 승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되는데, 원고가 전산상으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영업장이나 언론을 통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뭇을 표시한 것이 아니어 서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예금주에 대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변제의 의사가 아니라 비채변제의 의사로 보아야 한다.

②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가능하므로 시효완성전의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고객이 언제라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하고 고객이 원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가 아니어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계좌는 채권자가 그 계좌나 잔액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회수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세법상 대손제도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대로 대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효완성에 대한 절대적 소멸설을 취한다면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인 점,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추후에 원고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전산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03. 8. 28.경 각 금융기관에게 '휴면예금처리에 대한 업무협조 요 청' 공문을 보내어 각 금융기관이 이른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멸시효완성예금의 잡이익 처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ㆍ운영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계적인 잡이익 편입을 지양하고, 일정 금액 이상 예금의 잡이익 편입시 예금주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장을 통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의 취지 및 환급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예금주에게 휴면예금을 지급하여 왔다.

(3) 소멸시효완성 예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4. 9. 1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예금거래의 공공성, 동종업계의 관행, 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예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 경제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금지급에 대한 경제적 의무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은 예금잔액의 규모, 예금청구기간, 과거의 예금지급실적 및 은행의 예금지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의 예금업무지침에는 거래중지계좌의 예금으로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 성된 예금은 잡익으로 편입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익편입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익편입일부터 환급일 전일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이율로 계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한편,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2007. 8. 3. 제정되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8. 2. 3.까지 2003년 이후의 휴면예금 중 30만 원 이하의 개인명의 휴면예금을 거래일자가 가장 최근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위 특별법이 폐지된 이후 2008. 2. 4.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면서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주에게 는 휴면예금의 환급절차를 개별통지하였다.

(6) 원고가2003년부터2005년사이에잡익으로편입한금액중2008년까지고객의요청에따라지급한금액과일괄환출(휴면예금이체에관한특별법에따라활동계좌로이체하거나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라휴면예금관리재단에출연한것)한금액은다음과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7, 22~24호증, 을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채무의승인내지시효이익의포기여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이고, 그 방법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아무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하나,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 결산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처리된 이자 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이외에 누구도 인출할 수 없어 예금주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설령 상대방인 예금주가 이자의 지급처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로써 원고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통지의 내용을 예금주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예금채 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유효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휴면예금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수익 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지금까지 세무처리상 예금업무지침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휴면예금을 잡익으로 처리하고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잡손실로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시효의 완성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관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로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사법상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절대적 소멸설),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 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그 권리를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두 고 있는 점, 5년이 경과하여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고객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잡수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도 휴면예금에 대하여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급하고 있고 예금주도 자신의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휴면예금이 2007. 8. 3.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휴면예금이 익금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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