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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160 (2010.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75 (2008.06.23)

제목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

요지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사건

2010두1001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용카드 수익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인 원고는 겸영하고 있던 신용카드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년 제4기분 내지 2006년 제1기분 교육세를 각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한 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원고가 신용카드업자로서 영위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

③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대출채권매각익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하여

가.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제1호),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제2호), 신탁보수(제3호), 대여료(제4호),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제5호), 수입임대료(제6호), 고정자산처분익(제7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제8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내부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지만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으므로 당초 채권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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