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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251 (2009.06.11)

제목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요지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과 은행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등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과세기 간 귀속 각 교육세에 대하여 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구 주식회사 AA은행과 구 주식회사 BB은행이 합병된 법인으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AA은행으로 하되 명칭은 주식회사 BB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위 합병당시 구 주식회사 AA은행이 경영하던 신용카드사업 부분은 은행사업 부분과 분할되어 BB카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나. 원고(합병전 AA은행)는 신용카드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액과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년 제4기분 내지 2006년 제1기분 교육세를 각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신용카드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액과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각 과세기간 귀속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교육세에 대하여 감액경경청구를 하자,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AA은행이 2003년 제4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면서 신용차드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론이자, 연회비수수료 및 외화신용카드수수료 등 수익금액(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이라고 한다)과 AA은행이 2004년 제3기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23,679,272,842원(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라 한다)은 각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신용차드 수익은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현실적ㆍ실질적 수입금액이 아니고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경제적 실질을 같이하므로 구 교육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교육세법 제3조는 금융ㆍ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교통세 납세의무자 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수익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육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 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교육세 납세의자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여선전문금융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는 그렇지 않다.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데,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7조, 구 은행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는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등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은행법과 별도로 제정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신용카드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로 취급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업무는 은행업과는 구별된다.

이에 따라 구 은행법 제28조 제1항, 구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제2호는 금융 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등을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에 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겸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업무는 은행업과는 다른 업무이므로, 구 은행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서로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4,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합병전 AA은행)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인가 및 허가를 얻어 은행업무 이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신용차드업무를 겸영하면서 그 회계처리를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할부수수료, 카드론이자, 연회비수수료 및 외화신용카드수수료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은행업무를 신용카드업무와 구별하는 앞서 본 법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신용차드 수익은 원고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차드업자로서 영위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기관인 은행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리고 은행이 아닌 신용차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의 해석과 달리 은행이 신용카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차드 수익이 원고가 은행의 지위에서 얻은 구 교육세 법시행령 제4조 제l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하여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1. 다.항은, "기타 영업수익"을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상품유가증권배당이익,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외환거래이익,신탁 업무운용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 영업 잡수익"으로, 회계처리준칙 23.은 "영업외 수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 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6호증),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위에서 열거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의 대부분은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 하면서 얻은 영업이익 중 이자, 수수료 수입임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교육세법 제정당시 신용카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 적으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전업 신용카드 회사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것이고, 원고와 같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수익까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법 제정 당시 신용카드회사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입법목적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사업 활성화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교육 세법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용카드업을 은행업과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경영 신용카드업에 대하여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업 활성화라는 입법목적에 더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은행업과의 겸영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의 형평 에도 어긋나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수익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의 발생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합병전 AA은행)는 2004. 8.경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 Based Security)을 발행하여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인 'CHB 엔피엘 제2004-1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유동화 회사')를 설립하였다.

2) 그 당시 원고의 은행계정 유동화 대상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금 잔액 기준으로 232,261,135,141원이었고, 그 대손충당금은 97,441,609,766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은 134,819,525,375원(= 232,261,135,141원 - 97,441,609,766원)이었는데, 자산매각을 위한 실사 및 평가 결과 이 사건 대출 채권과 신탁 계정 대출채권의 현재가치는 합계 1,604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어 유동화 회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158,498,798,217원에 인수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유동화 회사에 매각됨 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권 매각익 23,679,272,842원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①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②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같은 자산의 매각이익, 그리고 ③ 보험료와 같은 일종의 수신자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ㆍ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결국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 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지만,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으므로 당초 채권 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 한 제8호의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도, 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 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부이익'을 구체화하여 그 중의 하나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는 위에서 본 구 교육세법시 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및 '내부이익'에 관한 해석이 구 교육세 법 제5조 제3항 및 그 위임 취지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임을 뒷받침한다.

(3) 소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속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2004년 제371분 교육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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