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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4700 판결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5 (2012.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31 (2010.11.12)

제목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충전소 소유주가 체결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충전소 영업권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점,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47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185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한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000원)을 취소한다.

다.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다만 아래 표 순번 6번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은 2008. 11. 21.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소장에 적은2008. 12. 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의 6) 원고에게 한 아래 표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아래 표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쪽 7째 줄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부터 8째 줄 '판단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의 경우 주식회사 OO실업과 주식회사 XX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관련된 매출 000원을 누락하였고,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원의 가스매출액 등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피고들은 2003년의 경우 주식회사 OO실업과 주식회사 XX자동차 운전전문학원과 관련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3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 사건 충전소의 가스매출액 누락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 11호증의 1, 2).]

O 5쪽 9째 줄 '2008. 12. 1.'을 '2008. 12. 1.(다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한 날짜는 2008. 11. 21.이다)'로 고친다.

"O 13쪽 아래에서 5째 줄 '2003년 제2기부터'를2004년 제l기부터'로 고치고, 아래에서 3째 줄000원'을000원'으로 고친다.",O 1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15쪽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원고가 YY에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본 부분에 해당 하는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2004 사업 연도 상여소득금액 000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인천세무서징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정당한 액수를 산정하면, 2004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000원이고, 2004년 제2기 부가가 치세의 경우 000원이며 그 자세한 내역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원고는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한 계산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을 제18호증의 1, 2, 3).]",2. 이 법원에서 당사자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영업권 양도 관련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이 원고로부터 YY에 0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매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강AA과 YY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갑 제7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을 토지, 건물, 시설물(제1조)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000원으로(제2조) 정하였을 뿐,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000원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피고들이 주장하는 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효력이 미칠 수도 없다. 또한, YY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허가권명의변경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나55325 판결)에서는 이 사건 충전소 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반권리는 YY이 강AA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다33498 판결)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출누락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매출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준 것이지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전원들이 가스 판매를 할 때 차량번호, 수량 및 금액을 입력,저장한 POS 시스템상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경리일보 지출정산, 경리일보지출명세서 등 원고가 작성한 전산파일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했으며, POS 시스템상 법인택시의 경우 그 판매단가가 일반단가에 비해 이마 약 10% 정도 싸게 산정되어 있었고, 개인택시에 준다는 상품권은 장부상 '개인택시 및 상용택시 D/C'라고 계상되어 있었던 점(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대표자인 강AA은 부평로 충전소에서 하는 가스충전사업과 관련하여 경리일보 지출정산과 달리 매출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구합178 판결),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하여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08. 12. 1 매출누락 부분 등으로 말미암아 200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어 당초 원고가 2005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것을 전제로 환급받았던 000원에 법령에 따른 이자를 더한 000원을 다시 환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고(갑 제1호증의 5), 같은 날 위와 같이 환급하는 것과 별개로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3). 따라서 위 처분들은 중복된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200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4년까지 결손이 난 사실이 없고, 2005년 귀속 법인세 결손분에 대하여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재환급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200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액수가 000원에서 000원으로 달라진다고 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마칠 수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앞에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은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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