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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2011구합185 판결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31 (2010.11.12)

제목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

요지

가스충전소(토지ㆍ건물ㆍ가스충전사업허가권)의 소유자로부터 가스충전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소유자가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허가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허가권의 양도인은 허가 명의자이므로 임차인이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허가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1구합1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가스공사충전소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에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782,658,530원 부과 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492,940원 부과 처분과,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소득자를 강BB로 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7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한 아래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부과 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소득자를 강BB로 하여 한 아래 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아래 표 생략]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BB은 1997.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개인)이 소유하던 인천 서구 가좌동 000-13 공장용지 3305.8㎡와 그 지상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1999. 10. 26.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지는 않은 채 원고 회사로 하여금 위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강BB은 2004. 10. 14. ○○오일 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시설물을 매매대금 6,450,000,000원(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은 별도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첨부된 매매목적물 목록에 따르면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 가격은 5,750,000,000원, 이 사건 건물 가격은 342,000,000원, 이 사건 시설물의 가격은 358,000,000원[저장탱크(30톤) 1기 및 부대시설 71,000,000원, 엘피지 충전기 4대 25,000,000원, 부탄용기 6연식 충전기 1대 12,000,000원, 터널식 자동세차기 1대 2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매매계약 주요내용 생략]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오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4. 11.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기간 2004. 11. 1.부터 2009.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임대료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 8호증)에 첨부된 충전소 임대차목적물 목록에 따르면 그 임대차목적물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증이 더해진 것 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생략]

라. 이 사건 처분

(1)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충전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오일에게 1,750,000,000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등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 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강BB이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622,563,259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08. 12. 1.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영업권 양도가액을,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매출누락액을 각 익금산입하고, 2005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액됨에 따라 2005 사업연도에 환급하였던 법인세액 59,511,05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등, 청구취지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익금산입된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취지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2. 25. 이의신청을 거 쳐 2009. 8. 31.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1.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영업권 양도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시설물과 함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이라는 법률상의 지위가 강BB에게서 ○○오일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이와 별개인 고객,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에 관한 권리인 영업권은 최근까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충전소에서 영업을 해오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지 이를 원고 회사가 ○○오일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오일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등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2011. 7. 6.자 준비서면, 2011. 9.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이 법정 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오일에 양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2011. 11. 1.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매출누락 관련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고객 유치 차원에서 주요 거래처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량 이상 주유하거나 대금 결제를 조기에 하는 경우 그에게 매출액에서 일정액만큼 할인을 해주거나 에누리를 해주었고, 이에 따라 위 할인 및 에누리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신고를 한 것이지 매출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충전소 포스 시스템상의 매출 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 차이만큼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출누락 관련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 중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511,050원 을 부과한 부분은 중복 과세이고 부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을 제1호증의 5)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2006. 3. 31. 2005 사업연도에 결손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46,230,508원을 환급한 사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충전소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하였던 법인세액에 이자와 기타 가감조정세액을 더하여 2008. 12. 1.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586,521원(이자 75,462원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511,050원 부과 처분은 원고가 2005 사업연도에 이 사건 충전소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아래의 매출 누락 관련 처분에 관한 해당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업권 양도 관련 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감가상각자산 중 무형고정자산의 하나인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의미에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 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영업권의 양도를 이 사건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영업허가권 내지 이 사건 충전소의 초과수익력(소위 '영업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 사실

갑 제9, 10, 11, 17, 18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강BB은 2004년경 신규 충전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충전소를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충전소에 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오일은 인천 소재 충전소 중 가장 큰 공급처였던 이 사건 충전소와의 거래를 중단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충전소를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② 강BB은 ○○오일과 이 사건 충전소 매매대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매 이후에도 이 사건 충전소를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 충전소를 65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다른 업체의 제의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65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50,000,000원을 감액한 6,45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합의하였다.

③ 이 사건 충전소 양수와 관련하여 ○○오일이 작성한 내부 검토서(을 제5 내지 8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 시가가 40억 원(400만원/평x1,000평), 영업프리미엄이 1,750,000,000원(250만원/톤X700톤)임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이 5,750,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과 시설물을 합하여 전체 매매금액은 6,450,000,000 원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강BB은 이 사건 충전소 매매대금을 6,450,000,000원으로 수정 제시하면서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오일은 거래처 이탈 방지 및 강BB을 통한 신규 판매망 유치를 위해 이 사건 충전소의 매입이 불가피한 입장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증인 김GS은 이와 관련하여, 영업을 위해 거래처를 다른 석유사업자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은 영업사원에게 목숨과 같은 일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④ 강BB과 ○○오일이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 증)에는 이 사건 충전소 전체 매매대금이 6,450,000,000원으로 그 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5,7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내지 영 업프리미엄에 대한 매매대금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오일과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1. 1.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11. 19.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명의자가 강B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1.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무렵 ○○오일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한 주식회사 JS에너지 대지가스충전소(이하 'JS에너지'라 한다)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인도하였으며, 2011. 9. 28. 이 사건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명의자를 JS에너지로 변경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1. 8. 23. JS에너지와 사이에 이 사건 충전소의 고정거래처 등에 대한 윌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톤당 100만 원으로 하여 대금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충전소 양도와 관련하여 ○○오일에게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권이 양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먼저 위 허가권을 ○○오일에 양도한 측이 원고인지 강BB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오일에게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허가권을 양도한 것은 강B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충전소 양도 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의 허가명의자는 강BB이었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1999년경 강BB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허가권을 포함한 영업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강BB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허가명의자가 강BB로 되어있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사업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한편 원고가 강BB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2004. 11. 1.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나 이 사건 시설물은 강BB이 1997. 8. 6. 이 사건 충전소 허가를 받을 당시 강BB의 소유였고 그 후 위 시설물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서는 강BB이 ○○오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오일에게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영업프리미엄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강BB과 ○○오일 사이의 이 사건 충전소 양도 당시 원고가 ○○오일에게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영업프리마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오일은 이 사건 충전소 매매대금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충전소의 매출액을 기초로 한 영업프리미엄을 고려한 바 있으나 이는 ○○오일의 내부적인 가격산정 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충전소의 영업프리미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이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오일은 자신이 생산한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강B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5년간 이 사건 충전소를 강BB에게 다시 임대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전소를 양수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서 그 영업 프리미엄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다가 2011. 8.경 JS에너지에 이 사건 충전소를 인도하면서 그 영업권 대금 명목의 돈 3억원을 JS에너지에게서 받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오일과 강BB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계속 보유하다가 2011. 8.경에야 JS에너지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강BB로 하여 행한 2004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영업권 양도 관련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매출누락 관련 처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에누리액(이하 '매출에누리'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할인액(이하 '매출할인'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실업에 대한 매출 51,090,000원, 주식회사 JJ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매출 3,822,000원 합계 54,912,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②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충전소의 포스(POS, Point Of Sales)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출내역을 집계한 매출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신고한 부각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및 그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충전소에서 발생한 매출액 합계 622,563,26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원고의 주장 중에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조기에 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일정액만큼 할인해주었다는 금액 부분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② 매출에누리는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 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 당시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원고는 매출에누리를 해줄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매출에누리를 해준 상대방, 그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의 품질ㆍ수량과 이에 따른 매출액 공제 기준,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등 매출에누리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으로서는 이 사건 충전소의 포스 시스템에 저장된 매출 내역을 집계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설사 원고가 고객들에게 매출에누리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에누리는 거래 시기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법인택시의 경우 포스시스템에 저장된 리터당 단가가 약 10%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에 지급하는 상품권이 매달 초 판매장려금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다)에 비추어 보면, 위 포스시스템에 저장된 매출내역을 집계한 매출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이미 매출에누리가 공제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포스시스템상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이 전체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이고,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이 법인세액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오일에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대금 1,7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782,658,53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492,940원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강BB로 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7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 2004년 귀속 법인세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충전소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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