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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단3416 판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제목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단34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0. 5. 26. OO시 OO구 OO동 624-23, 같은 동 624-24, 같은 동 624-25 총 3필지 지상 제3동 제103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6. 2. 김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03. 8.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2호증)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없다고 신고하였다.

○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김BB은 2004. 2.경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그에 따라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3호증)를 첨부하여 원고로부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고된 원고의 양도가액과 김BB의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매매계약서와 김BB의 소명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허위이고 김BB이 신고한 내용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2호증)에 기재된 OOOO원이고, 김BB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3호증)는 위조된 것임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2012. 11. 13.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5. 28.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 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단순히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허위기재된 2003. 5. 9.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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