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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820 판결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61 (2011.11.02)

제목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점, 이후 모텔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교환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미등기자산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 송AA과 사이에, 송BB 소유의 대전 유성구 XX동 000-38 소재 토지 및 여관건물(당시 강남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경북 영양군 청기면 XX리 산 00-1 임야 33,100㎡와 경기 광주군 남종면 XX리 산 00 임야 27,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던 송BB 명의의 채무를 승계한 후 그 점유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5. 25. XX 주식회사(이하 'XX'라고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및 강남구 가 납부한 기납부세액 000원 제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4. 6. 9.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04. 6. 9. 당시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9. 2. 25.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XX에게 양도하면서 수령한 000원 중 000원은 장래 영업손실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 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고,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던 송BB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영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04. 6. 25.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여관영업을 개시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04. 6. 9.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XX에게 양도할 때까지 송BB 등 누구도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4. 4.경 교환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무렵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XX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대금청산을 마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교환계약의 경우에도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매도인 송BB이나 등기명의인 강남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로부터 수령한 000원에 관하여 000원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손실금 등의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나 전심절차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000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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