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6930 (2012.02.03)
제목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원시 취득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N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도 무효임
사건
2012나3015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황AA 외6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제1심 공동피고 나CC에게,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황AA, 이DD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나EE은 8/10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나EE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황AA, 이DD은 각 40.9052/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나EE은 18.1896/100 지분에 관하여,
(4) 피고 B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5)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황AA, 이DD은 각 11.142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나EE은 77.715/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① 피고 황AA, 이DD, 나EE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 보존등기의,② 피고 나EE은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③ 피고 B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FFFF리조트 주식회사는 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② 별지 제1, 2, 5,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황AA, 이DD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황AA, 이DD, 나EE에 대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황AA, 이DD, 나EE, FFFF리조트 주식회사, BB 부동산선탁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나CC(이하 '나CC'이라 한다)에게,
가. 피고 황AA, 이DD 나EE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중 위 피고들에 대한 해 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B부통산신탁 주식회사(이하 BB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가. 피고 FFFF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F리조트'라 한다)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다.의 (2).항과 같다.
나. 피고 BB부동산신탁은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나EE은 (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황AA, 이DD은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7호로 마친 피고 나EE 지분 중 일부(61.8104/100) 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1. 접수 제43559호로 마친 피고 나EE 지분 중 일부(2.285/100) 이전등기의 각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황AA, 이DD, 나EE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426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별지 목록 제6 내지 15항 기재 걱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1) 별지 목록 제1, 5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426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7호로 마친 피고 나EE 지분 일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3)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 AA, 이DD, 나EE이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황AA, 이DD이 같은 등기소 2004. 6. 1. 접수 제43559 호로 마친 피고 나EE 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 시를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서로 맞바꾸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중 청구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① 피고 BB부 동산신탁에 대한 제1의 나.항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② 피고 황AA, 이DD, 나EE에 대한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철회 또는 감축하여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구하며,③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것이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1) 피고 하나은행에 대하여 당심 예비적 청구취지 제2의 바.항과 같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제2의 바.의 (1)항과 같은 청구
및 별지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하라.
(3) 피고 황AA, 이DD, 나EE은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예비적으로 나CC에게,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2. 피고 황AA, 이DD, 나EE, FFFF리조트, BB부동산신탁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취지 중 제l의 나.의 (3)항은 제1심 재판에서 탈루된 부분을 항소한 것이나, 제1 섬에 남아었던 부분이 2012년 9월경 취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 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취지 제2의 마.의 (2)항 중 별지 목록 제6 내지 1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당심의 심판 대상이다]
이유
1. 직권 판단 부분
원고의 피고 BB부동산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 2010. 12. 16. 피고 나EE 명의로, 2010. 12. 16. 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피고 BB부동산신탁이 아닌 김GG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나CC'을 '나 CC'로 고치고, 제6쪽 끝에서 5행의 '42612-2'를 '0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5쪽 끝에서 4행부터 제9쪽 끝에서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황AA, 이DD, 나영톤, BB부동산신탁, FFFF리조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황AA, 이DD, 나EE(이하 위 3인을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나EE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 나C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피고 나EE 등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이고 나CC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HH산업개발의 이 사건 사업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 반면, 동업계약서상 80% 지분을 가진 피고 나EE은 나CC의 아들이자 이 사건 사업 개시 당시 20대 중반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업경험도 없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② 나CC의 조카인 피고 이DD도 당시 교사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HH산업개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③ 나CC이 경영하던 거평그룹 임직원이던 피고 황AA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인 2002년 3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관련 기업인 HH개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④ 피고 나EE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의 매입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CC 또는 피고 나EE 등의 차임금으로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 나EE 등은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출연한 바가 거의 없는 사실,⑤ HH산업개발과 HH건설, YD건설의 업무는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피고 황AA 및 문II, 김JJ, 이KK, 변LL, 우MM, 이NN, 이PP, 박QQ 등이 소속과 관계없이 수행하였고, 나CC은 HH산업개발, RR개발, HH개발, HH건설, YD건설의 각 기업별 관리자금에 대한 기초금액,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의 현황을 '각사별 일반 자금현황'으로 함께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심지어 구치소 수감중에도 위와 같은 보고와 업무지시를 통해 위 기업들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나CC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아들과 조카 그리고 부하직원의 명의로 HH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다음 신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CC과 피고 나EE 등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나EE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축한 원시취득자는 HH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나CC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나EE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나EE 등 명의의 지분이전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별지 목록 제3 내지 15항 기재 부분)와 피고 BB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부분) 및 피고 FFFF리조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나CC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나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 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현재 명의자인 피고 나EE 등과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소유권이전 등기의 현재 명의자인 피고 BB부동산신탁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나EE 등과 피고 BB부동산신탁, FFFF리조트는 먼저,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인 토지의 구매계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을 위한 건설도급계약관계에서 피고 나EE 등의 계약상대방이 나CC과 피고 나EE 등과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 서에 따라 피고 나EE 등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발생에 관하여 나CC과 피고 나EE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고, 이에 기한 피고 나EE 등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그 부지가 된 토지의 물권변동에 관한 계약과 물권변동에 관한 계약이 아닌 건설도급계약에 관하여 나CC과 피고 나EE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전제에서의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또한,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자를 건축허가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부동산설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 부동산실명제의 취지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 와 일치시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등을 도모하려 함에 있 고(부동산실명법 제1조),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물소유권의 발생과 그 취득에도 당연히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나EE 등 및 피고 BB부동산신탁에 대한 예비적 청구
우선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황AA, 이DD에 대한 별지 목록 제5,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피고 나EE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5, 15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및 피고 BB부동산신탁에 대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주위 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황AA, 이D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나EE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청구인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나EE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주관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피고 황AA, 이DD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나EE 등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나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 부동산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인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부동산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주관 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피고 나EE 등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끝으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① 피고 나EE 등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② 피고 나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③ 피고 BB부동산신탁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부분(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각하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00호로 마쳐진 피고 나EE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 59990호로 마쳐진 피고 나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 수 제17544호로 마쳐진 피고 케이티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나EE 등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피고 나EE, OOO부동산신탁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나CC을 대위한 원고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FFF리조트에 대한 예비적 청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나EE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어서, 이에 순차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FFFF리조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 FFFF리조트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다.의 (2)항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FFFF리조트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만을 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와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는 그 청구내용에 비추어 단순병합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4. 피고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인 피고 나EE 등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 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므로, 피고 은행들은 피고 나EE 등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라 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 은행들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만을 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 와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는 그 청구내용에 비추어 단순병합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닥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 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등 참조), 을나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4. 8. 6. 피고 나EE에게 27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나EE 등 과 별지 목록 제3, 4, 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하나은행은 2007. 2. 5. 피고 나EE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나EE 등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피고 이DD에게 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나EE 등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피고 황AA에게 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나EE 등과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들은 피고 나EE 등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물권 자임을 기초로 피고 나EE 등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을 설정받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로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에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은행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BB부동산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피고 나EE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B 부동산신탁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별지 목록 제13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나EE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나EE, BB부동산신탁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피고 FFFF리조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황AA, 이DD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황AA, 이DD, 나EE에 대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은행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2, 3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