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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누2544 판결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차거래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00 (2011.12.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18 (2011.06.30)

제목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차거래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차거래의 과세표준은 부당성의 판단기준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5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중에서 000원, 2009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중에서 000원에 해당하는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6쪽 제14행, 제16행의 각 "김AA"를 "이AA"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윤BB이 원고의 '명예회장' 직함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집행 등과 같은 주요 현안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으로 원고 회사에 실제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윤BB에 대한 급여 등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의 손금으로 불산입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비상근 임원인 윤BB은 당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붙임 '비상근 임원 급여 등 지급명세서'와 같이 2008~2009년 동안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부담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위 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윤BB에게 지급한 급여가 2008년 도와 2009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을 제3호증, 기록 200~201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윤BB이 원고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윤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증권 주식회사 영동지점(이하, 'XX증권'이라 한다)에 임대한 사무실과 동일한 조건인 이 사건 건물 중 8층 일부를 임대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임차인인 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YY인터넷 내지 주식회사 △△(AA)(이하,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여 산정한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임대료인 "시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XX증권 해당 부분과 이 사건 임차인들 해당 부분을 비교할 때, 원고는 XX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별로 적게는 16%, 많게는 64%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과 달리 XX증권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회 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거래가 부당한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l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임대차거래가 법인세법 등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저가 임대"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내지 "적정 임대료"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모두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및 위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와 XX증권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성의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시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고, 위 간주임대료에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 차임을 합한 금액을 임대료로 하여 이를 임대 면적으로 나누어 임대단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다시 산술평균한 평균단가인데(을 제3호증, 기록 202~206쪽), 이는 원고가 실제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가 아니라, 단지 피고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임의로 계산 • 산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가를 부당성의 판단 기준인 "시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내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시가를 산정하면서 원용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규정은, 원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내지 "적정 임대료"를 산정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적어도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 관련 규정에 터잡은 이 사건 시가를 원고가 XX증권에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적정 임대료 가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가를 부당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는 이외에 법인세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시가" 내지 "적정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추가로 하지는 않고 있는 점[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 임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 관청에게 적극적으로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의무까지는 없다(위 95누5301 판결 등 참조)], ④ 비록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 간 동안에 XX증권 외의 임차인들과 사이의 임대차거래는 임대보증금을 30%, 월 차임을 70%의 비율로 정하면서도 XX증권과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을 60%에서 100%로 책정하였고, XX증권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적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거래에 있어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의 배분 및 그 환산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가 외에는 원고와 XX증권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할 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XX증권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XX증권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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