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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20. 선고 2009구합3231 판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채권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59 (2008.10.02)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채권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권이 회수가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이라 함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 208, 363, 000원의 부과처분 중 2, 834, 094, 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소득자 백○○, 소득금액 5, 094, 641, 912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읍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을제1호증의 1, 2, 4, 5와 같다), 갑제6호 증, 갑제10호증(을제13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14, 을제3, 12,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등을 원고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비롯하여 5, 094, 641, 912원이 대표이사 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 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2007. 3. 15.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백○○, 소득금액 5, 094, 641, 912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한편,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 59, 562, 957원을 임◈◈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배당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9. 4. 29. 취소한바 있다).

(1) 원고가 2001. 1. 8. 자신이 보유하던 PPP산업 주식회사(이하 'PPP산업'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9, 910주(PPP산업이 발행한 주식 30, 000주의 99.7%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대표이사 백○○에게 3,000주, 최○엽 등 8인에게 26, 910주를 1주당 22, 000원에 양도하고, 위 최○엽 등 8인이 2002. 12. 30. 다시 위 26, 910주를 백○○과 그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25, 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1. 1. 8. 차명주주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 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액 4, 171, 547, 7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시가 139, 470원 x 29, 910주)과 실제 양도가액 658, 020, 000의 차액 3, 513, 527, 700원

(2)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1-1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특수관계자인 임◈◈(대표이사 백○○의 처) 에게 임대보증금 200, 000, 000원, 월차임 3, 000, 000원에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임◈◈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 59, 562, 957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 453, 895, 080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1, 226, 947, 540원에서 임대보증금 200, 000, 000원을 차감한 1, 026, 947, 540원에 정기예금 이자율 5.8%를 곱하여 산출)과 저가 임대료 36, 000, 000원과의 차액 23, 562, 957원(그밖에도 원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익 36.000.000원을 익금에 산업하지 않았기에, 위 36, 000, 000원 또한 익금에 산입하도록함)

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원고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7. 3. 16.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 208, 363,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7. 6. 1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8.

10. 30. 기각되었다.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법인세부과처분부분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인 2000. 12. 31. 당시 &&부동산신탁은 누적결손금이 2, 110억 원으로 1, 058억 원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PPP산업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용역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472, 152, 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사실상 대손이 확정된 상태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에 있어서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이 사건 채권의 가액 472, 152, 000원을 차감하여 65, 838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1, 311, 194, 580원{(65, 838원-22, 000원) x 29, 910원}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를 이유로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 액 중 2, 202, 333, 120원(3, 513, 527, 700원-1, 311, 194, 580원) 부분은 위 법 하다.

(나) 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한 BBB유치원은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유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 없는 특수용도 분양건물이어서 다른 용도의 건물 임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원고는 BBB유치원 분양을 위하여 여러 차례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입지조건 때문에 응찰자가 전혀 없었고, 임차운영자도 찾을 수 없어 유치원을 비워둘 경우 아파트단지 전체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계속해서 관리유지비는 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임◈◈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특히 임◈◈는 200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BBB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등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하여왔던 점에 비추 어 보면, 월 3, 000, 000원의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된 임대료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임대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23, 562, 957원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 저가 양도를 이유로 익금에 산업한 2, 202, 333, 120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저가 임대를 이유로 익금에 산입한 23, 562, 957원, 합계 2, 225, 896, 077원은 위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원고 의 2001 사업연도 정당한 법인세액은 2, 834, 094, 7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 834, 094, 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 액을 대표이사 백○○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그 차액인 저가 양도가액은 추후 백○○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공제될 취득가액에 포함 되지 않게 됨으로써 동일한 소득인 저가 양도가액은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 판단

(1)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에서 PPP산업이 보유 하고 있던 &&부동산신탁에 대한 472, 152, 000원의 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제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PPP산업은 2000. 4. 22.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성남시 **구 **동 341 소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개발 신탁사업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0. 12. 31.까지로 하고(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한도를 45억 원으로 하여 매월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보수를 청구 및 지급하기로 하는 산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PPP산업은 2000. 12.까지 &&부동산신 탁에 별지 관리용역비 청구 내역(PPP산업이 작성한 내역이다) 기재와 같이 합계 2, 370, 232, 000원의 용역비를 청구하여 그 중 1, 898, 080, 000원만을 지급받아 472, 152, 000원의 채권(10, 11, 12월분 용역비)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③ PPP산업은 2000. 12. 28.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위 사업관리 용역계약기간을 2001. 3. 31.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미지급된 용역비(10월, 11월분)와 12월분 용역비(원고는 2000. 12. 30. &&부동산신탁에 12월분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타 용역비에 우선하 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PPP산업은 미지급 2000년분 용역비 중 2001. 1. 19. &&부동산신탁으로부터 10월분 용역비 일부로서 100, 000, 000원을 지급받았고(원고는 2001년분 용역비 일부로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PPP산업은 &&부동산신탁과 2000년분 용역비를 우선 지급받기로 합의한바 있고 장부상으로도 10월분 용역비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처리하였다), 나머지 372, 152, 000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l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 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원고가 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2001. 1. 8.)에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으므로 그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PPP산업의 순자산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PPP산업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채권(472, 152, 000원)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순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에 따라 1999.에 당기순손실이 275억 원이 발생하였다가 2000.에는 1, 902억 원이 발생하였고, 2000. 12. 31.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2, 110억 원으로 1, 058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그 후 2001. 2. 21. 부도 처리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PPP산업이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가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이라 함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 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① &&부동산신탁은 양도 당시뿐만 아니라 부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여 왔던 점(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법인의 재무상태는 그 경영성과 및 시장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 라 수시로 변화된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인 2000. 12. 31.을 기준으로 한 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목적물인 분당#####의 대차대조표(갑제18호증의 1)에 따르면 당시 분당#####의 자산과 부채는 각 4, 185억 원, 4, 097억 원으로 순자산이 88억 원에 이르렀던 점, ③ 특히, PPP산업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인 2001. 1. 19.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억을 변제받았고, 2001. 2. 초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 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2001. 1. 8. 당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주장에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조세회피 등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 니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와 원고가 임◈◈ 사이의 체결한 계약상의 실제 임대료의 차이가 현저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갑제12호 증, 을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 이후에도 임◈◈가 약정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이를 청구하지 않다가 2004. 말에 그 동안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등 임◈◈에 대한 임대관계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2007. 1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 임대료 산정시의 기준시가 24억 5, 389만 원 상당보다 더 높은 가격인 25억 원에 매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으로서 입지여 건이 좋지 않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양 ・ 임대가 되지 않다가 계속 해서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의 처인 임◈◈에게 임대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임◈◈에게 임대한 이후 BBB유치원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사정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임대하기에 앞서 분양을 시도하였던 사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현격한 임대료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는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부분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백○○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은 주식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백○○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양도 당시 백○○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와 같이 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대표이사 백○○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위 저가 양도 금액을 백○○이 추후 이 사건 주식 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으로서 또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는 장차 백○○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의 이중과세 발생의 가능성을 들어 소득처분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위주장또한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이사건각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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