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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4. 선고 2012구합14552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제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요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2구합14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XX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원, 2001년 1기 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다른 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XX종합건설(이하 'XX건설')의 명의를 빌려 신당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타, 유치원 등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4. 12. 3. 원고에게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원, 2001년 1기 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4. 12. 31.임,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XX동 744-13'(이하 '이 사건 주소지')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었다.",다. 피고는 2004. 12. 24.자로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05. 1. 14.로 연장하는 동시에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5.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OO콘도의 주식 21,000주를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소지로 한차례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별도로 주소지를 탐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피고의 조치는 과세관청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7조의 2 제1호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①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주소불분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4. 12. 31.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4. 12. 24. 이 사건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탐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점1), ③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마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 •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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