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0932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8294 (2012.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52 (2010.12.01)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2두109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382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