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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단6642 판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은 자산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년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션 주식 531,265주 (2005. 12. 31. 보유주식 284,608주 +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매입한 주식 246,657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양도차익 661,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4.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신의 위험과 계산 아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한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중「금융업(주식자기매매업)-기타 투자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6호증)에 의하면, 금융업이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고, 기타 투자기관에는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597회, 456억 상당)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하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금융업(주식자기매매업)-기타 투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①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점,② 구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 등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④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은 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소득이라기 보다 양도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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