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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9. 04. 선고 2012구합718 판결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98 (2011.11.23)

제목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민사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주장하는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개인과 작성일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0. 소외 노AA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XX동 000-2 대 8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 9. 6. 소외 주식회사 XX에 이를 양도하고, 2007.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1. 1.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4. 8.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 산입하여 위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1. 1. 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AA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전제 아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000원으로 볼 것인지, 피고 주장과 같이 000원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7. 14.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24733호)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위 사건은 2005. 5. 1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 15. 약 000원으로 감정평가 된 바 있고, 원고와 노AA은 위 감정가를 반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이 노AA과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2007. 11. 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④ 위 갑 제3호 증에는 중개인과 작성일자의 표시도 누락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노AA과 당시 중개인이었던 이BB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AA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노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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