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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8. 14. 선고 2011가단9958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증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단99586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XX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8. 14.

주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2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인 김AA은 2010. 12. 14. 주식회사 XX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부산세부서장은 김AA이 위 기납부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3. 15. 김AA에게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1. 6. 1.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이하에서는 '이 사건 과세결정'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1.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김AA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김AA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인 2011. 4. 29. 처(姜)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과세결정의 체납세액보다 적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부산세부서장이 2011. 3. 15. 김A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1. 6.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또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처(棄)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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