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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7. 27. 선고 2011누3760 판결
제3자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21 (2011.09.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972 (2010.10.11)

제목

제3자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토지 매수시 계약금 등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나 이는 실제 매수인인 제3자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단독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도대금 역시 제3자가 다른 토지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가 공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21 판결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12. 6.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7. 전AA에게, 전AA가 2002. 12. 11. 부산 강서구 XX동 0000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3. 5. 10. 이BB에게 000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전AA는 2008. 12. 1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26. 전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1) 그 후 재조사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유CC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000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000원, 유CC의 양도금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3. 19. 원고에게 000원의 , 유CC에게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1) 원고는 2009. 5.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CC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 그 후 재조사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재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000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액됨).

마.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유CC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이 42.59%(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 중 윤DD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2009. 3. 19.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유CC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친구인 전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유CC이 위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유CC에게 계약체결일인 2002. 11. 6. 000원, 잔금지급일인 2002. 12. 9. 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원인데, 위 대금 모두 원고가 지급한 점(위 대금 중 잔금 일부로 지급된 000원은 유CC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이나, 유CC은 위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한 다음 매도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000원 또한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위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 중 000원이 원고가 관리하는 윤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전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중 000원이 원고의 자금인 점, 위 토지의 매도대금 중 000원이 원고가 관리하는 윤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유CC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원고의 지분은 매도대금 중 원고의 차명계좌인 윤DD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42.59%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의 출처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000원인데, 계약당일인 2002. 11. 6. 계약금 000원이, 2002. 12. 9. 잔금 000원이 지급되었다.

계약금 000원은 원고의 지인인 윤DD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고, 잔금 중 000원은 원고나 윤DD, 정EE(당시 원고의 지인이었으나 현재 원고의 처이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들(원고 000원, 윤DD 000원, 정EE 000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000원은 유CC과 그의 아들인 유FF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발행된 000원짜리 자기앞수표 두 장인데, 위 각 자기앞수표 에는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거래를 중개한 고GG은 2009. 10. 23. 유CC 외 2명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원고가 유CC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위 자기앞수표들에 원고의 배서가 된 경위에 관하여, 잔금지급 당일 유CC이 먼저 부동산사무실에 와 위 자기앞수표들을 건네주고 가면서 원고가 가져올 000원과 합하여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후 원고가 000원을 가져오기에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들에 배서를 하라고 하니 원고가 내가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배서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거절하다가 유CC을 대신해서 배서해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차 배서를 요구하자 원고가 배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의 귀속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은 000원인데, 계약당일인 2003. 3. 18. 계약금 000원이, 2003. 4. 10. 중도금 000원이, 2003. 5. 10. 잔금 000원이 지급되었다.

나) 2003. 3. 18.자 계약금 000원 중 000원은 유CC의 각 예금계좌 (000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000000-56-000 계좌로 입금, 000원은 같은 중앙회 000000-52-00000 계좌로 입금)로, 000원은 조HH(매수인 이BB의 대리인)의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되었다.

한편 유CC은 2003. 3. 28. 000원이 입금된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 을 인출하여 문KK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한 부산 강서구 XX동 0000-16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2003. 4. 10.자 중도금 000원 중 000원은 유CC의 예금 계좌로, 000원은 부동산중개인들(최LL 000원, 김MM 000원)에게 각각 입금되었다.

한편 유CC은 2003. 4. 22. 위 000원이 입금된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아 2003. 3. 22. 이OO로부터 000원에 매수 하였던 부산 강서구 XX동 0-11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교부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에는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다(위 자기앞수표에 원고의 배서가 된 경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라) 2003. 5. 10.자 잔금 000원 중 000원은 유CC의 예금계좌로 000원은 윤DD의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되었다.

유CC은 ① 2003. 5. 12. 윤DD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000원과 같은 날 원고에게 빌린 000원 합계 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② 2003. 5. 14. 윤DD의 위 예금계좌에서 0003,000원(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 한 후 다음날 자신의 예금계좌에 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000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유CC은 수사기관에서 윤DD의 위 예금계좌에서 합계 000원을 가져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위와 달리 2003. 5. 14.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짜리 자기앞수표와 000원짜리 자기앞수표 합계 000원을 인출 ・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8호증, 기록 901쪽 이하).

3) 유CC에 대한 형사기소 및 판결

가) 검사는, 2010. 6. 29.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68호로 유CC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유CC의 단독소유임에도 위계의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업무를 그르치게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유CC을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1. 2. 22. '유CC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고, 참고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한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계의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CC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4호증의 19, 5호증,6호증,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누구인지에 있는바,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누가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000원과 잔금 중 000원 합계 000원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고, 잔금 중 000원은 당시 원고가 알고 지내던 정EE가 마련한 돈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나머지 잔금 000원은 유CC의 돈이다), 원고는, 위 000원은 자신이유CC에게 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와 유CC은 위 돈은 원고가 위 토지를 유CC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9,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0원은 원고가 유CC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유CC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유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인 2002. 11. 7. 윤DD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윤DD의 예금계좌는 원고가 윤DD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사용하던 것인 점, 유CC은 위 000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원고로부터 이전에 000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돈 거래의 시간적 간격을 보태어 보면, 위 000원은 유CC이 그 전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빌린 000원의 변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유CC은 2003. 5. 12. 정EE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이 원리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CC은 위 돈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 000원은 000원에 대한 5개월 남짓 동안(2002. 12. 9. ~ 2003. 5. 12.)의 이자로 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원은 나머지 000원 중 원금 일부의 변제로, 나머지 000원은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유CC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 000원 중 000원을 제외한 000원(유CC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000원 + 윤DD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을 받았는바, 위 000원은 나머지 원금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5. 12. 빌려준 000원과 다른 돈거래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남겨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는 유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가운데 원고가 투자한 매수자금 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매수한 위 XX동 0000-16 토지와 위 XX동 0-11 토지에 재투자하였고, 그 후 위 각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재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아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동 0000-16 토지 와 XX동 7-11 토지도 유CC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의 매도 대금도 유CC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유CC은 수사기관에서 XX동 0000-16 토지와 XX동 0-11 토지가 자신과 원고가 공동 매수한 것이라는 근거로 위 인정사실의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XX동 7-11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교부된 000원짜리 자기앞수표에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드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자기앞수표에 원고의 배서가 되게 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유CC이 2003.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000원 중 000원(이는 원고가 유CC에게 위 000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정EE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상당이다)과 그에 대한 이자 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자기앞수표 등을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의 입금을 위하여 배서를 한 상태에서 XX동 0-11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다시 위 자기앞수표 등을 빌린 것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동 0000-16 토지와 XX동 0-11 토지도 유CC의 단독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유CC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은 유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와 유CC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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