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688 (2011.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10 (2010.12.02)
제목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967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668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6.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l심 판결문 제3면 제l행부터 제13행까지의 1다 판단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사전통지 절차 위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등 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세무조사가 탈세제보에 의하여 시작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에 대 상자에게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범위 확대
피고가 문서로서 통지하지 않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7년도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확 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즘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6년, 2008년 국민은행과 DDDD 등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소송대리를 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59, 33066(병합) 사건이 2007. 11 27.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소송에 착수하는 대가로 1인당 000원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손해배상소송사건과 관련한 2006년과 2008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사건의 성공보수가 2007년도에 귀속된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세무 조사의 범위를 2007년 부가가치세 전반에 확대한 것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아래에 다읍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가 실제로 성공보수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는바,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민은행과 엔씨소프트, 옥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소송에 착수하는 대가로 1인당 000원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국민은행과 DDDD, EE 등을 상대로 2008년에 소를 제기한 사건(2008나24724 사건, 2008가단91706 사건, 2008가합31411 사건, 2008가합58638 사건, 2008가소121489 사건, 2008가합75268 사건, 2008가단 91706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수임료로 1인당 000원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30%를 받기로 하였던 약정에 기하여 위임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수입료 중 누락한 수임료와 2008년 제1기에 성공보수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원고의 누락된 매출액을 2008년 제1기는 000원, 2008년 제2기는 000원임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am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