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10 (2010.12.02)
제목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요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이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66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10.
판결선고
2011.8.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16.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33,384,070원, 2008년 2기 1,046,22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6년 및 2008년 중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용역(수임료, 성공보수액)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10. 4. 7.부터 2010.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 7. 16. 원고에게 2008년 1기 33,384,070원, 2008년 2기 1,046,221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0. 9.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를 흠결하였다.
2) 피고는 당초 2006년 및 2008년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하다가, 조사범위를 2007 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제2항에 의하여 그 사유와 범위를 문 서로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전통지절차 흠결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위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 소득에 합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마칠 정도의 하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서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년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