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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2012누3776 판결
형식상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101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22 (2010.12.30)

제목

형식상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법정 자경 가능지역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리로 한정한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 등 헌법조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기간 거주'란 수시로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부분 숙식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형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나 거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3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5101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 사건 대토농지와 원고 가족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XX동 0-13 XX빌라 사이 직선거리는 약 30.37km이다.

O 제3쪽 4째 줄 '6호증' 다음에 '제14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소지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작이 가능한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지를 자경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이전 자유와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보장과 제한에 관한 헌법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는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XX리 건물, 이 사건 XX동 아파트에 순차로 주소를 두고 있었고, 농번기에 주 2, 3회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할 때마다 이 사건 XX리 건물을 방문한 것은 그곳에 거소를 둔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경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관련 법령 입법 취지는, 육농정책 일환으로서 농지 양도로 인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롭게 농지 양도하는 것을 허용 ・ 보장하는 한편 농지를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 특히 부재지주 등이 이러한 의도를 갖지 못하게 하여 농업 발전 ・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는 비과세되는 농지 소재지와 농지소유자 주소지 거리를 일정 범위(통작가능한 거리) 내로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조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자의대로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가 법정 자경 가능지역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주거이전 자유와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보장과 제한에 관한 헌법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11530 판결 참조).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주소'는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상당기간 거주'는 상당기간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수시로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 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다. 쟁점 및 판단 (3)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XX리 건물, 이 사건 XX동 아파트는 원고가 형식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곳에 불과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나 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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