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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5101 판결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22 (2010.12.30)

제목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 건물의 주택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나, 현지확인시 임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가끔 사용할 목적으로 방을 임차하여 상시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신용카드의 대부분을 실제 거주지로 본 다른 도시에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5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박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255,790원, 2007년도(소장 기재 '2010년'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귀속 지방소득세 6,42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서울 서초구 XX동 000 전 4.299㎡ 중 330.5/4,299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을 매입하고 2004.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3. 24. 이 사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공사에 양도하고 2007.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7. 5. 29.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1.669.1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14.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OO리 000 전 3,180㎡중 398/3,180분 지분(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 9.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1,669,180원의 감면신청을 하여 2008. 4. 30.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의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255,790원,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6,425,5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9.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8. 9. 1. 용인사 처인구 모현면 AA리 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AA리 건물'이라 한다) 2층의 방 1칸을 임차하여 2008. 9. 5.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2010. 5. 20. 용인시 처인구 BB동 0000 ◇◇마을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BB동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백일홍, 소나무, 남천, 옥수수, 고추, 콩, 깨 등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쟁점 및 판단

(1)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②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③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②,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자경하는 것은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농지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인 2008. 9.경부터 거주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초세무서 소속 담당직원이 2009. 10.경 및 2010. 2.경 현지확인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AA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EE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주택 부분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AA리 건물로 전입신고하기 직전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XX동 0-00 CC빌라 000호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의 자녀인 김YY이 1년여 전에 원고를 포함한 가족 4인이 위 빌라로 이사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08. 9. 1. 위 임EE의 형인 임DD과 이 사건 AA리 건물의 주택 부분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DD은 원고의 고모부이고 위 담당직원이 2010. 4. 위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임차하였다는 방에는 책상 2개와 컴퓨터 옷걸이가 놓여 있었으나 여성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이불 등은 없었고, 당시 임DD은 위 직원에게 원고가 가끔 사용할 목적으로 위 방을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추후 농번기에 주 2, 3회 방문하여 잠은 자지 않고 하루 약 2시간씩 머물며 식사와 세면을 하는 데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임DD은 이 법정에서 위 방 1칸을 임대할 당시 원고와 계속 상주하지 않고 농번기에만 사용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위 방에 원고의 물건은 없었으며, 원고가 농사일을 할 때 밥을 지어먹기도 하고 가끔 자고 간 적도 있으나 상시 거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신용카드를 대부분 위 XX동 CC빌라 부근 등 서울지역에서 사용한 점 이 사건 처분 전 서초세무서장이 실제 원고의 거주지로 본 위 XX동 CC빌라 000호에 보낸 과세예고통지를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 점, 원고가 2010. 5. 20. 전입한 이 사건 BB동 아파트는 이KK가 임차한 것으로 그 면적(118.92㎡)과 방실의 수(4칸), 이KK와 동거하는 가족의 수 (배우자, 자녀와 사위, 손자 등 총 7인)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이나 차임 등의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방 1칸을 원고가 빌려 거주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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