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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5. 29. 선고 2013가단223192 판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국패]
제목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요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3가단2231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허BB은 2008. 3. 21. OO시 OO구 OO로3가 63-389 CCC 1단지 제12층 제1202호의 분양권을 박DD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9. 3. 2. 허BB에 대하여 2009. 3.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한편 허BB은 2008. 8. 5. 아내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39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허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13. 7. 23.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

원고는 허BB의 재산을 조사한 후 2009. 4. 17.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23.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허BB에 대하여 소유재산 여부만 확인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13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서 허BB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 11 내지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허BB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2009. 4. 17.경에는 허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과 당시 허BB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 원고는 허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결손처분 당시인 2009. 4. 17. 허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함으로써 허BB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결손처분 당시의 전산DB자료(갑 제13호증)에, 허BB이 2004. 5. 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 8. 5.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③ 결손처분 당시 허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피고는 허BB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허BB과 동거하고 있었다.

④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조사를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공문이 2013년 2월경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에 비로소 허B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보다 상당 기간 전에 이미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8. 5.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2013. 7. 2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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