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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12. 선고 2011누39853 판결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51 (2011.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167 (2011.04.05)

제목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통・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만을 통・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님

사건

2011누39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5651 판결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000원, 2005년 2기분 000원, 2006년 1기분 000원,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 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16, 17행의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부분을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라고, 제6쪽 제4행의 『제35조(면세)』를 『제12조(면세)』라고 각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1) 원고가 통・번역 업무를 위임한 통・번역사들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평균적으로 1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직원은 통・번역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이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 즉 전화 응대, 문서수발 및 팩스의 송수선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원고의 인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물적시설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통・번역업무를 의뢰한 통・번역사들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번역사들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통・번역업무를 수행한 부분(원고의 전체 통・번역업무 중 20% 정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통・번역업무를 의뢰한 통・번역사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통・번역사들을 고용하였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만약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당연히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35조 제1호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관계 법령에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만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시설도 없이 이 사건 통・번역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사실과 을 제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통・번역사들(이하, '이 사건 통・번역사들'이라 한다)이 제공 한 것으로 보이는 통・번역용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의 수를 1명 내지 3명이라고 기재하였고(을 제9호증),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도급받은 이 사건 통・번역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약 21명 내지 61명 정도나 되는 원고 외의 통・번역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7호증), ③ 또한, 원고가 통・번역 업무와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수와 위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및 위 직원들이 작성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발송한 견적서 및 청구서의 내용(을 제1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는 원고의 이 사건 통・번역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통・번역사들에게 통・번역업무를 의뢰하는 방식은, 원고가 그 명의로 도급받은 통・번역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통・번역사를 선정 • 연락하여 그 용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그 용역의 제공일정도 원고가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통・번역사들이 직접 통・번역업무의 도급인과 연락하여 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원고는 그 사업장의 주소지로 신고한 "성남시 분당구 XX동 10-1 XX 340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 ⑥ 비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여 통・번역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주거용의 겸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이 지나서 2009. 10. 1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8호증),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출근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무용 책상 3개, 컴퓨터 4대와 전화기 및 팩스 8대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기록 13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통・번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의 용도 외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원고의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관련 법리와 함께 일반적으로 통・번역용역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외에 특별히 타인의 노동력이나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등 순수한 개인적 노동력만으로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직접 제공한 통・번역용역은 면세대상의 용역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통・번역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적어도 1명 이상 고용함과 아울러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이 사건 통・번역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통・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번역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 부분만을 이 사건 통・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번역사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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