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5913 판결
(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853 (2011.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167 (2011.04.05)
제목
(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통・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만을 통・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님
사건
2012두15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1. 선고 2011누398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