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6]
판시사항

[1]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

[2]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 및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주체로 보아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 및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주체로 보아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주문화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일본국출판법인인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만화책시리즈에 대한 번역출판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약은 소외 회사가 일본의 저작권자(만화가)로부터 위 만화책시리즈의 번역출판계약 체결 및 저작권료 수령업무를 위임받고 그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도 저작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자가 개인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 에서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서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면서 (아)목 에서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제2호 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별도로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을 들고 있는바, 위 제1호 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소외 1이 원고를 소외 회사에 소개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서권리자로 기재된 외에 별도로 개인인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 제1조에 '소외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본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원고에게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로서는 일본에 있는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계약의 체결은 국내에서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1이 소외 회사 명의로써 한 것이며, 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에게 사용을 승낙한 부분 외에는 소외 회사가 작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다가 계약 당시 원저작권자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 기타 대리권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첨부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관계 등을 정한 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저작권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사용료의 액수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의 액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 저작권 사용료 역시 원서의 번역출판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저작권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 저작권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역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저작권의 사용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