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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18;공1983.9.1.(711),1201]
판시사항

나. 양수 계약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면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 동조 제1호 각(목) 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양수 시설을 갖추고 그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해 수확량중 일정비율의 볏단을 지급받았다면 원고의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순수한 노동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정하여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의 "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목) 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등 물적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고 풀이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12.경부터 1977.3.경까지 사이에 농업용수의 공급을 희망하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의 사오리, 울러리, 대마리등 소재 농지의 경작자들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원고가 그의 계산과 책임아래 양수시설을 갖추고 그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영농에 필요한 물을 양수공급하고 이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원고에게 그해 수확량중 일정비율에 따른 수량의 볏단을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양수시설을 갖추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었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용역이 위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순수한 노동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위 각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의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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