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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7. 선고 2010구합45958 판결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80 (2010.09.13)

제목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0구합45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1.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BBB캐피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 하던 중, 정CCC으로부터 주식회사 DDDD티브이 EEEE(이하 'EEEE'이라 한다) 주식과 경영권의 인수업무를 위임받고 2004. 10. 25. 전FF과 사이에 EEEE 주식 675,000주를 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전FF에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고,2004. 12. 30.경 및 2005. 1. 31.경 총 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나. 전FF은 2006.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하면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정CCC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전FF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여 2006. 1. 11. 전FF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50억 원 및 위약금 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제 당시 수령한 위약금 000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0. 9.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원고는 전FF이 소유하고 있던 EEEE의 인수업무를 정CCC으로부터 위임받아 전FF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전FF과 합의하에 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여 그 위약금으로 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정CCC이 원고를 상대로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또한 원고는 정CCC으로부터 주식매매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위약금 상당 소득은 원고가 아니라 정CC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 상당 소득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FF으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할 당시 약정하였던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FF에게 반환한 000원은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정CCC에게 변제공탁한 금액인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소득금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전FF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전액을 원고의 귀속소득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E의 현황 및 원고, 진GGG, 전FF 사이의 협상경위

가) 전FF은 2002년 당시 홍성군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을 운영하였고,김HH는 서산시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을 운영하였다. 이들은 2002년에 방송법이 개정되어 중계유선방송업체를 통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체로 전환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자,2002. 8.경 EEEE으로 통합하였다.

나) EEEE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DDD티브이 II방송(이하 'II방송'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종 소송(경영금지가처분,협업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중 이었고,2003년 종합유선방송허가를 받을 당시 II방송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허가를 받았다.

다) 통합 후 EEEE의 지분은 전FF이 50%,김HH가 45%,김JJ가 5%를 보유 하다가, 김HH가 2003. 7. 1. 자신의 지분을 000원에 김JJ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전FF과 김JJ는 공동으로 EEEE을 경영하였다.

라) 그런데 김JJ가 자금부족으로 김HH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김JJ는 자신의 지분 50%를 다시 타에 처분하고자 하였고,전FF도 EEE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EEEE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Multiple System Operator) 중의 하나로 KK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DDD티브이 LL방송(이하 'LL방송'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진GGG과 접촉하면서, EEEE 인수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마) 2004년경에는 국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체 인수 합병 경쟁이 치열하였는데, 당시 KK그룹은 방송법 시행령의 종합유선방송사업체 소 유제한 규정 때문에 KK그룹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명의로 직접 다른 종합유선방 송사업자를 모두 인수 ・ 합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 원고와 진GGG은 2004. 7.경부터 2004. 10.경까지 EEEE 인수자금 조달방법,전FF과 체결할 주식매매계약의 주식매수인, 계약형태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정CCC과 원고 사이의 1차약정 체결

KK그룹 계열사의 고문인 정CCC은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하여 KK그룹 측의 당사자가 되기로 하여 2004. 10. 2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전FF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4. 10. 25. 전FF과 사이에,전FF을 매도인,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EEEE 주식 675,000주(전FF은 자신이 소유한 450,000주 외에 김JJ로부터 225,000 주를 매수하여 총 675,000주를 매도하기로 하였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가) 원고는 2004. 10. 25. 1차 약정에 따라 BBB캐피탈을 통하여 정CCC으로부터 000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전FF에게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면서 전FF으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주식제한물권 부존재 확인서,주식 미발행 및 명의개서인 부존재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정CCC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및 전FF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1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전FF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주식 중 450,000주에 대한 실물주권 및 명의개서 신청서,주권실물 보관의뢰 확인서 등을 교부받고,다음날 정CCC에게 실물주권 450,000주를 인도하고, 위 주권실 물 보관의뢰 확인서 등(단, 명의개서 신청서는 제외되었다)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5) 정CCC과 원고 사이의 2차 약정 체결 및 그 이후의 이행과정

가) 한편,원고는 2004. 12. 말경 자신이 BBB캐피탈의 대표이사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BBB캐피탈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경우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정CCC에게 BBB캐피탈을 통하지 않고 정CCC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정CCC도 이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30. 정CCC과 대여금 5억 원, 약정이자 연 6%, 변제기 2007. 1.31.로 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후, 정CCC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이 를 전FF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정CCC과 원고는 2005. 1. 10. BBB캐피탈을 배제하고 정CCC이 원고에 게 직접 이 사건 매매대상 주식의 매수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1차 약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같은 날 정CCC이 앞서 BBB캐피탈을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000원을 정CCC이 직접 원고에게 약정이자 연 6%, 변제기 2007. 1.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5. 1. 31. 2차 약정에 따라 정CCC으로부터 000원을 교부받으면서,정CCC과 사이에 대여금을 000원,약정이자를 연 6%,변제기를 2007. 1. 31. 로 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위 000원을 전FF에게 중도금으로 지급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EEE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EEE의 경영에 참여하였고,EEEE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EEEE의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EEEE이 갖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며,II방송과의 소송에도 대응하였다.

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5. 12. 17. II방송이 EEEE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71-합822)과 EEEE이 II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협업계약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71-합324)에 관하여 각 EEEE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05. 11. 10. II방송과 EEEE 사이의 가처분이의 사건(대법원 2003다29692)에 관하여 EEEE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방송위원회는 EEEE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 허가추천을 하기로 하고,2005. 12. 30. EEEE에게 재허가추천서를 교부하였는데,다만 II방송이 EEEE 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EEEE이 패소 할 경우 재허가추천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6) QQQ(QQQ)그룹 측의 주식매수 제의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가) 한편, QQQ(QQQ)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QQQ케이블넷(이하 'QQQ케이블넷' 이라 한다)은 2005. 12.경 EEEE의 경쟁사인 II방송의 인수를 진행하면서,동시에 전FF에게 EEEE 주식 전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QQQ케이블넷이 제시한 조건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보다 매수가액이 높을 뿐 아니라,EEEE에 통합되어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권 보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나) 전FF은 QQQ케이블넷이 II방송을 인수하였다는 보도가 난 2006.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하면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원고는 정CCC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전FF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여 2006. 1. 11. 전FF 으로부터 이마 지급한 000원 및 위약금 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원고는 2006. 1. 13. 위 합의에 따라 전FF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전FF은 2006. 1. 12. QQQ케이블넷에 EEEE 발행주식 180,000주를 000원(1주당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FF, 전RR, 전SS, 전TT, 전UU(이하 '전FF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QQQ케이블넷에 EEEE 발행주식 720,000주를 000원(1주당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이 사건 주식 매매대상 주식 675,000주를 포함한 EEEE 발행주식 900,000주 전부를 QQQ케이블넷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23. 정CCC을 피공탁자로 하여,정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 금 000원과 이에 대한 교부받은 날부터 2006. 3. 2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 자의 합계액(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LL지방법원 2006년 금제2109호).

7)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정CCC은 2007년경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8. l. l.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으나,2008. 12. 10.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3년을 선고받았 으며, 2008.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8) 전FF과 원고의 위약금 감액 합의

전FF은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EEEE 실물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정CCC이 위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 및 전FF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바람에 약 000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에 전SS은 2008. 3. 19.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 000원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원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 전FF은 2008. 3. 27. 위약금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그 무렵 원고는 전SS에게 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증인 전FF의 증언,이 법원의 국민은행 잠실남지점, 우리은행(연희동지점,상암센터 어음교환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에게 위약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정CCC으로부터 EEEE의 주식과 경영권의 매수위임을 받아 전FF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정CCC과의 2차 약정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정CCC에게 양도하거나 EEEE 주식 675,000주의 소유권을 정CCC 또는 정CC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도,정CCC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전FF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정C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000원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FF에게 반환한 위약금 공제 여부

원고와 전FF은 2008. 3. 27. 위약금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그 무렵 원고는 전FF에게 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에 의하면 원고가 전F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000원 중 위약금 감액 합의에 따라 전FF에게 반환한 000원은 미실현소득으로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000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표 판결에 따른 추가고지세액인 000원이 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공탁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

기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이는 총수 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되었 을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됨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공탁금액 000원은 원고가 정CCC으로부터 교부받은 000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인 점,위 공탁금액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즉 원고가 전FF으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공탁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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