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674 (2011.06.29)
제목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원고들과 같은 견해를 취하여 유상신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AA 외7명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피고가, 2010. 7. 2. 원고 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7. 5. 및 2010. 7. 7.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주문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AA은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이었던 자로 서, 2004. 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배CCC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소외회사는 2004. 10. 5., 2004. 11. 5., 2005. 12. 22.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배AA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30,0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원고 최DD, 이EE, 정FFF, 오GGG, 김HH, 김II, 김JJ은 소외 회사의 직원 이었던 자로서, 2004. 12. 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감KK로부터 소외 회사 의 발행주식 3,000주씩을 각 유상취득하였다. 이후 소외회사가 2005. 12. 22 유상증자를 설시하자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750주씩을 액면금액인 주당 000 원에 각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최초 수증 내지 취득한 주식을 모두 합쳐 '당초 양수 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유상신주'라고 통칭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1 경 1:10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수는 10배로 증가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통합조 사를 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선주 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각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위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 배AA에 대하여는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통칭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배AA, 최DD, 김LL의 청구에 대하여는 2011. 6. 29., 원고 이EE, 정FFF, 오MM, 김HH의 청구에 대하여는 2011. 6. 30., 원고 검JJ의 청구에 대하여는 2011. 9. 19. 각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 로 인수한 신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조 제6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제6항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에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② 한편, 상법상으로도 유상증자받은 주식은 당초 양수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주식에 해당하고 종전 주식에 부수하는 종된 권리가 아니므로, 종전 양수주식의 종된 이익으로 보아 함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이 과세대상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주가에서 증여받은 날 현재의 주당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수증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일부터 상장시까지의 주식가치 상승액을 계산하고, 증여일부터 상장 전일까지 회사의 이익누적액을 기업의 설질가치 증가분으로 보아 이 금 액을 주식가치 상승액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 상장차익을 계산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기 업 실질가치에 아무런 변동을 주지 않는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포함하는 것을 전 제로 하여 유상증자 자체로 인한 기업 실질가치의 변동을 과세대상 상장차익 계산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유상증자 받은 주 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배정 방식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도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해석상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l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도 포함되는 경우,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법인에게 대가를 지불 하고 취득한 유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는 최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내지 3항의 입법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며, 유상증자받은 주식에까지 상장차익 과세를 하는 과도한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② 과세 대상인 법률행위를 하는 시점, 즉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므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며,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 가액을 상장 후의 가격으로 의제함으로써 상장을 계기로 이마 확정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을 소급하여 다시 계산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세 요건명확주의에 반하고,③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발행받는 것이어서 무상증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 받은 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일하게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발행을 받은 주주 중에서 당초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 취득한 적이 있는 주주에 대하여만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며, 다른 모든 종류의 재산 증여의 경우와 달리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상장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만 증여시기에 불문하고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에 해당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④ 유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자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헌이다.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2009. 8. 10.경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비로소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과세를 하였는바,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들 사 이에서도 세법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의무붙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전부 위법하다. 가사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2009. 8. 10 유상증자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위 통지 이후 원고들이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인한 것이므로, 적어도 2009. 8. 10.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설 가산세 부분을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엽 FFF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 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에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2002. 12. 18.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은 종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그와 통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 것이다. 즉, 기업의 FFF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더라 도,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하거나(이 부분은 위 개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l항을 개정함 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FFF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발행을 하 도록 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차익을 얻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회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카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 인지 여부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 조항의 문언은 같은 조 제l항의 요건 중에서도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당초 양수주식이 주식분할된 것과 마찬가지인 무상증자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신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를 발행받은 경우에만 같은 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무상증자 받은 주식도 당해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이 아닌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에 신주를 발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는 점 (즉,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6항의 신주발행의 경 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최대주주로부터' 문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두 조항 을 모두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이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 전일까지의 회사의 이익누적액을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으로 보아 이 금액을 주식가치 상승액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 상장차익을 계산할 뿐 유상증자 그 자체로 인한 기업 실질가치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상증 법 제41조의3 제6항이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9.4.23.기획재정부 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4 제1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 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l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3항에 따라 계산된 순손익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증여일로부터 상장 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당해 법인에 유상증자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기엽 실질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 은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유상 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의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상장 등 전에 특 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 나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가 주식 자체가 아니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분어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조 제1항은 최대주주가 증여한 주식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이 대가(신주인수대금)를 지급하고 취득한 유상신주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주식 자체 에 대한 대가일 뿐 상장차익에 대한 대가인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의 FFF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증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었고,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실질은 위 상장차익을 얻게 하여 준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 또는 양수받은 경우,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모두 동일하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수증자의 범위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차익의 크기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의 상장시한에 있어서도 위 조항은 통 상 비상장주식의 상장 준비에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5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유상증자 받은 신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은 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하거나 신주발행을 받을 것. ② 그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것. ③ 위 특수관계인이 상장에 따른 주식 가액의 증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 비로소 모든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저112항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상장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요건 충족시점에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상증 법 시행령 제31조의6 규정에 따라 상장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이 상장으로 얻은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상장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과세 틀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주식 자체에 대한 증여세'와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문제를 함께 엮어서 과세하고자 이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위 규정이 주식 자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장 후의 가격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다른 종류의 재산 증여와는 달리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장으로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이익의 크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재산의 증여의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세요건명확주 의,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본래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 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할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92누294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 과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 ・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부산지방국세청이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은 위 세무조사 당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원고들과 같은 견해를 취하여 이 사건 유상신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신뢰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단순한 법륜상의 부지나 오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원고 배AA에 대하여는 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