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익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다음 수익자에게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59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문XX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2009. 2. 5.자 000원 2009. 2. 11.자 000원, 2009. 2. 12.자 000원, 2009. 3. 2.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2008. 12. 15.자 000원, 2009. 1. 30.자 000원, 2009. 2. 2.자 000원, 2009. 2. 5.자 000원, 2009. 2. 11.자 000원, 2009. 2. 12.자 000원, 2009. 3. 2.자 000원, 2007. 5. 7.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000원 중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1) 이AA는 2007. 6. 21. 주식회사 XX산업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충남 당진군 합덕읍 XX리 산 00-00 외 9필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분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1.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XX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AA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예산세무서장은 이AA에게 2010. 8.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이AA의 체납금은 아래와 같이 가산금 포함 000원 상당이다.
나. 이AA의 부동산 매매대금 처분
(1) 이AA는 2008. 1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000원을 공인중개사 이BB을 통하여 딸인 이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이AA는 2009. 1.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이DD는 2009. 1.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편GG 계좌로 000원, 황FF의 국민은행 계좌로 000원, 이CC 계좌로 000원, 이EE 계좌로 000원, 이HH 계좌로 000원, 박KK 계좌로 000원, 김LL 계좌로 000원, 피고 계좌로 000원을 각 입급하였고, 이MM, 이OO에게 액면금 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4) 이AA는 2009. 2. 2.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000원 중 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5) 이AA는 황FF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000원에서 2009. 2. 2. 000원을 출금하고, 2009. 2. 5. 000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9. 2. 9. 나머지 000원을 출금하였다.
(6) 이AA는 피고가 알려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전PP 명의의 계좌로 2009. 2. 11. 000원, 2009. 2. 12. 000원, 2009. 3. 2. 000원을 각 입 금하였다.
(7) 황FF은 2009. 5. 6.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이AA의 전처인 이QQ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였고, 이QQ는 2009. 5. 7. 피고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AA와 피고의 관계 등
피고는 이AA와 절친한 친구 사이로서, 이AA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2005.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09. 1.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AA, 이QQ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A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전액 이CC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000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증여액 000원 중 000원은 이A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 부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나머지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합계 000원 중 000원 부분은 이AA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고, 000원 부분은 이QQ가 이DD와 협의이혼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지 이AA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000원은 피고가 이AA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맞지만 당시 이AA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가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AA가 2007. 6. 21. 주식회사 XX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 후 이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8. 31.을 납기로 00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8. 12. 15.부터 2009. 5. 7.경까지 계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AA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사해성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2) 2008. 12. 15.자 000원
살피건대, 당시 이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여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AA가 2008. 12. 1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2009. 1. 30.자 000원
살피건대, 이AA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9. 1. 30.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 000원을 전액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000원은 이AA가 위 계좌를 빌려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이AA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고,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본세 000원)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합계 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AA의 다른 소극재산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AA로부터 입금받은 위 000원과 2009. 2. 2.자 000원은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AA도 당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이 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8. 1. 설정된 점에 비추어 2009년 1월 무렵에는 채무원리금이 000원 상당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가 입금한 위 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2009. 2. 2.자 000원
살피건대, 피고는 2009. 2. 2.자 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AA가 송금한 위 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두고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5) 2009. 2. 5.자 000원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9. 1. 29. 조카인 황FF의 명의를 빌려 위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09. 1. 30. 위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원을 입금한 점 ② 이AA가 2009. 2. 2. 위 000원 중 000원을 현금인출 하여 사용하고, 2009. 2. 5. 피고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09. 2. 9. 나머지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위 계좌를 통한 거래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는 위 000원을 황FF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AA가 황FF의 명의를 빌려 위 계좌에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AA가 2009. 2. 2. 자신이 관리하던 황FF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2009. 2. 5.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은 위 계좌의 잔액인 000원에 불과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AA가 피고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6) 2009. 2. 11.자 000원, 2009. 2. 12.자 000원, 2009. 3. 2.자 000원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가 알려준 전PP 명의의 계좌로 2009. 2. 11. 000원, 2009. 2. 12. 000원, 2009. 3. 2. 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7) 2009. 5. 7 자 000원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와 증인 이AA, 이QQ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와 이QQ는 28년 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2009. 3. 18. 협의이혼 선고를 마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이AA가 이QQ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다른 재산을 분할해준 사실이 없는 점, ③ 이AA와 이QQ는 2009. 5. 6. 황FF 명의의 계좌에서 이QQ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000원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AA가 이QQ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자금을 관리, 처분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QQ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000원은 이AA가 이QQ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위 000원의 지급행위 자체가 위자료를 구실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QQ가 2009. 5. 7. 피고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QQ의 재산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AA의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이AA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AA의 악의
이AA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상태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다음, 피고에게 직접 현금을 송금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2009. 2. 5. 000원, 2009. 2. 11. 000원 2009. 2. 12. 000원, 2009. 3. 2. 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2009. 2. 5.자 000원, 2009. 2.11.자 000원, 2009. 2. 12.자 000원, 2009. 3. 2.자 000원의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가 금원의 증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