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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2011누34414 판결
아파트 취득원인은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23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50 (2011.03.31)

제목

아파트 취득원인은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정됨

요지

이혼소송 조정조항에 의하면 재산분할로 이행할 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금전이고,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은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이므로 재산분할로 보아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취득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4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제2쪽 2째 줄부터 제4쪽 11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O 제2쪽 8째 줄 중 '2009. 6. 1.로' 다음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를 추가한다.

O 제2쪽 11째 줄 '이유로' 다음부터 13째 줄 '원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0. 9. 1.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을 2004. 7. 23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납부 세액인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O 판결서 말미에 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1을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이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4. 7. 23. 기준 환산가액인 000원이고,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9. 6. 1 기준 취득가액이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 인지 이A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은 대물변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니고 재산분할로 되어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원인이 대물변제라면 등기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①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4062호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000원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 다시 "피고(이A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재산분할 000원, 위자료 000원, 부양료 000원 합계 000------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재산분할로 이AA이 원고에게 이행할 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금전이다. 이는 이미 금전지급 이행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정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② 조정조항 제l항 후문은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하고 있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로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제1항 전운에서 기재한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이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가능한 최대로 대출받은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이AA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조정조항 제3항은 '피고(이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제1항 후문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은 제1항 후문에 기재한 대물변제 이행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제3항에 기재된 '재산분할로서'는 이A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자료, 부양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의미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문구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을 2009. 6. 1.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000원이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지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역'표 '정당한 처분'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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