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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13. 선고 2011구단28304 판결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94 (2011.08.26)

제목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이득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임야를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8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남양주시 별내변 OO리 산 000 임야 16,371㎡(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를 공유물분할로 취득하였으나,공유물분할 전인 1993. 1. 14. 및 1993. 5. 29 에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였던 이CC의 지분 9,108/30,360에 관하여 박DD, 이EE, 변FF을 가압류채권자로 하는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나. 박BB은 이 사건 임야 중 50/16,371 지분에 관하여 1995. 5. 9. 이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16,321/16,371 지분에 관하여 1995. 5. 17.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박HH으로부터 이CC에 대한 가압류채권을 승계받은 이II과 임JJ은 200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 중 이CC의 지분 9,108/30,360(환산면적 4,911.3㎡,이하 '이 사건 경매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데,그 경매절차에서 2008. 9. 30. 매각대금 000원에 이II과 임JJ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가압류권자인 이EE,변FF 및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겹 신청채권자인 이II, 임JJ에게 안분배당되었으며,제3취득자인 원고와 이KK에게 배당된 금원은 없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 경매 지분 9,108/30,360 x 원고 지분 16,321/16,371, 환산면적 4,896.3㎡)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비록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강제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000원(= 000원 x 16,321/16,371)으로 보고,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환산하여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6,321㎡를 특정하여 매수한 자로서 분할 전 공유자 이CC의 가압류채무를 승계하거나 보증한 적이 없다. 분할 전 공유자 이CC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는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CC의 단독소유로 된 같은 리 000 임야 30,109㎡에 집중된 것임에도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전사된 것뿐인데, 가압류채권자이던 박DD은 공유물분할에 동의 내지 승낙한 바 있고, 그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임JJ,이II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와 경락은 위법,부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경락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주체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위 강제경매의 채무자인 이CC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근저당권설정자와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다른 공유자 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된 토지부분 중 근저당권설정자 지분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중 박HH의 동의 내지 승낙, 임JJ, 이 II의 인식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지만,설령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박DD, 이EE, 변FF의 가압류가 가압류채무자인 이CC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가압류 기업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와 유사하게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와 경락이 위법,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 일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는 가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경매로 인한 이득은 제3취득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 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박BB으로부터 취득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고,원고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이 사건 경매 지분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경매로 인한 이득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스스로 취득한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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