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05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37 (2010.09.30)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1누32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궁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단27205 판결
변론종결
2012. 2. 27.
판결선고
2012. 3.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 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0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 8. 20.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규정 전단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규정 후단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수용일이 2007. 11. 30.로서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8년) 이전에 수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규정 후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인정고시일이 그 후인 토지의 소유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 12. 31.로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칙이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규정 후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제받는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의 설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두가지 필요성을 조화롭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과 같이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 사건 부칙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