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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누15178 판결
(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772 (2011.03.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015 (2010.05.28)

제목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5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11772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73,979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6,992원 부과처분과 원고의 지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14,6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거래처이던 주식회사 XX에 유류 공급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그 회사에서 OO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으면 유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여 OO에너지를 소개받았고 그 후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OO에너지와 거래를 한 후 2008년 8월부터는 주식회사 XX와 거래를 재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을 제5호증의 1, 소장 참조), 주식회사 XX에서 OO에너지를 소개하여 OO에너지와 단기간 거래를 한 후 다시 주식회사 XX와 거래를 재개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정상가격보다 리터당 5에서 15원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을 제5호증의 1), 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볼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가 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 이사 김AA는 주식회사 XX 김BB의 소개로 운전기사 정CC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5호증의 1), 정CC은 그 회사에 간 적도 없고 그 회사 유류를 운반하지도 않았으며 김BB을 모른다고 하는 등(을 제5호증의 2)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OO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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