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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2. 08. 선고 2011구합1383 판결
공급업체의 거래정황과 고철 수집업계의 현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4081 (2011.02.10)

제목

공급업체의 거래정황과 고철 수집업계의 현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공급업체의 거래정황과 고철 수집ㆍ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38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1,014,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877,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스틸'이라는 상호로 2009. 9. 15.부터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7,547,45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 서 총 2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공급자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서 모두 사 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도록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10. 9. 9.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1,014,33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267,877,6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KN자원, GS코리아, DP비철, TK비철의 세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거래가 모두 가공 내지 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갈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급업체들에 대한 정황

가) DN브래쓰

(1) 원고의 남편인 남YY은 2008. 1. 3. 'DN비철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폐업하자, 공장장인 이JH 명의로 'DN브래쓰'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위 DN브래쓰는 직권폐업하고 고발된 업체이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원고 명의로 'XX스틸'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시동생인 남ZZ이 하고 있다.

(2) DN브래쓰는 2009년 2기에 원고에게 재고자산 및 차량을 판매하면서 729,11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2매를 발행하였으나, 2009. 11. 폐업 이후에 거래한 181,053,000원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3매는 가공으로 작성한 것이다.

나) KN자원

(1) KN자원은 2009. 8. 3. 개업하였으나, 2009. 12.경 폐업한 업체로서, 약 5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매출만 있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다.

(2) KN자원 대표인 박SH는 KN자원을 개업하기 전에는 사업경력이 전무한자이다.

(3) KN자원의 사업자등록지인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000-3은 지목이 답으로 고철수집에 필요한 차량, 운반도구, 사무실 등이 전혀 없다.

(4) 실제 사업을 하는 남ZZ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KN자원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당공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GS코리아

(1) GS코리아는 2009. 9. 1. 개업하였고, 단기간에 50억 9,5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매입은 2억 9,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 GS코리아의 대표인 김HM은 현재 도피 중으로 검찰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3) 남ZZ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GS코리아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처가 YL자원, DW금속, JL교역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라) DP비철

(1) DP비철은 2009. 11. 7. 개업하였으나, 2009. 12. 중순경 폐업하였다.

(2) DP비철의 사업장은 대구 달서구 성당동 00-04인데, 사업장으로 볼만한 것은 없고 길가에 빌라와 2층 규모의 허름한 상가만 있다.

(3) DP비철 대표인 허MS은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출한 내역과 관련하여 DW금속, JL교역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면서 매입처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을 조사한 국세청 직원인 증인 문조사관이 허MS을 만나 원고에게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허MS은 "내용은 잘 모르고 친구의 친구라서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 TK비철

(1) TK비철의 사업장은 진해시 죽곡동 000 이나, 위 장소는 DY상사가 2007. 6. 1.부터 개업하여 사업하고 있는 곳이고, 위 토지소유자에 의하면 TK비철의 대표자라는 이SD는 위 장소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2) 이SD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한된 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1고단882)받았다.

2)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2. 다. 1)항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남ZZ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0. 12. 30.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남ZZ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다.

3) 남ZZ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DN브래쓰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거래는 구HJ을 통하여 하였다고 하면서 물건만 받으면 되고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이 업계에서는 사업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남ZZ은 원고를 대리하여 DN브래쓰, KN자원과의 거래는 실물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GS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처는 YL자원, DW금속, JL교역이라는 확인서, DP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DW금속, JL교역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TK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는 SK자원이라는 확인서에 각 서명한 적이 있다.

5) 구HJ은 원고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업체의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물건을 싣는 경우도 있어 이를 남ZZ에게 알려 주었고, 물건을 계량하여 기사들을 통하여 XX스틸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5 내지 8, 12,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갑 4호증의8의 일부 기재, 증인 문QQ의 증언, 증인 남ZZ, 구H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천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컨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SS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 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뭇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② KN자원은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으며,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업체로 보이는 점, ③ GS코리아는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경주세무서에서 대표 김HM을 고발하였으나, 현재 도피중이어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④ DP비철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고, 대표자 허MS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TK비철 대표자 이S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거래 없이 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⑥ 원고의 남편인 남YY이 원래 고철 관련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없고, 원고가 명의만 대여하여 실제 사업은 남ZZ이 하고 있으며, 남ZZ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위장거래 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까지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⑦ 원고는 구HJ의 중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장거래의 경우 실운영자인 남ZZ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을 구HJ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ㆍ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업체들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없어, 경험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공급업체들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내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이 사건 공급업체들의 운영형태 및 대표자의 전력, 원고와 이 사건 공급업체간의 거래 형태, 고철 등의 운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이SD의 증언, 증인 남ZZ, 구H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2009년도 사업연도 매입세금에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신고에 탈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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