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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22099 판결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69 (2011.04.18)

제목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20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XX교통 주식회사

피고

강서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86,18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018,41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771,67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493,7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44,7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율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정AA에 대한 9,294,12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율지방국세청장은 2009. 8. 11.부터 2009. 10. 30.까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에 대하여 2004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정AA, 정BB(정AA의 아들이다) 및 그 가족이 100% 출자한 XX프라임산업 주식회사, OO상운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실업 주식회사(이하 'XX프라임 등'이라 한다)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연 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프라임 등에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본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국세청고시 제2001-31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2004년 내지 200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와 수수한 이자와의 차액 340,365,938원을 익금산업하고, 동시에 이 사건 금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 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지급이자 상당액 316,472,940원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과세자료와 함께 피고 강서세무서장에게 통보함과 아율러,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위 익금산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자 중 1명으로 원고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정AA에게 2007년 귀속 인정상여로 9,294.125원을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강서세무서장 역시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86.18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018,41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771,67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493,7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44,78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부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은행대출이자율을 적정하게 감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XX프라임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대여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일률적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9%가 시가로 의제된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금원 대여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9%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일탈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위볍 ・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XX프라임 등에 대여한 대가로 XX프라임과 매출할인 약정을 체결하여 XX프라임으로부터 가스를 할인공급 받고 있는 점, XX프라임 등 원고가 대여한 업체들은 원고의 택시운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이 사건 금원은 차고지 수용대금으로서 대체차고지를 구입할 때까지 율통할 목적으로 부득이 XX프라임 등에 대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XX프라임 등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위 시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하 '유통수익률'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2001. 12.경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고시(2002. 1. 1.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미만으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의제하여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프라임 등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하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이상, 피고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금원대여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계산을 배제하고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을 재산정하여 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시가로 의제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고 이를 국세청장이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2001. 12. 31.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 (2002. 1. 1. 시행)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 제정 당시 유통수익률은 7-8%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었고 특수관계자간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유통수익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유통수익률은 1997년 14-15% 정도에서 2001년 7-8% 정도 로 급락한 이후에는 큰 폭의 변동 없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국세청장 역시 유통수익률 변화 추세에 맞추어 1997. 12. 31. 당좌대출이자율을 20%로 고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고시하여 오다가 2001. 12. 31. 9%로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고, 이후에는 유통수익률이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왔지만 매년 유통수익률 변동 폭도 크지 않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데다가 당좌대출이자율이 이미 9%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춘다면 특수관계자간 무분별 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6. 3. 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되면서 시가로 의제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제43조 제1항).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7-8% 정도 수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④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면서는 시장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존에 국세청장이 고시했던 9%에셔 불과 0.5% 내린 8.5%로 정하여 시행규칙에 직 접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제43조 제3항). ⑤ 당좌대출이 자율을 결정하는데 유통수익률이나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주된 고려 사항이 되 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결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에서 정 한 9%의 당좌대출 이자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XX프라임 등에 대여한 대가로 XX프라임과 매출할인 약정을 체결하여 XX프라임으로부터 가스를 할인공급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할인약정서(갑 제8호증의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약정서에는 XX프라임으로부터 가스를 할인공급 받는 주체는 DD운수 주식회사나 ▽▽운수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어떤 영업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위 약정서상의 가스공급 주체인 XX프라임 외에도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4개 업체에도 함께 대여하였는데 이 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 약정서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위 약정서 자체에서 이 사건 금원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문구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약정서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대여행위가 원고의 사업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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