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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1266 판결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27 (2011.03.15)

제목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출하전표를 받은 주유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 있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12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30,7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 40-11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고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9. 8. 31. 공급가액 24,036,364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2009. 10. 31. 공급가액 23,072,727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2매의 세금계산서를 합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페트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30,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페트로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바로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페트로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이상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페트로의 자료상 고발 내역

가) ○○페트로는 2009. 1. 8.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상동메디칼빌딩 3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페트로는 유류도매업체임에도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장에도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나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 두고 있지 않았다.

(2) ○○페트로와 거래한 일반 주유소들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페트로 발행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출하내역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3) ○○페트로의 매입처인 ☆☆☆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비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오일 등'이라 한다)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었다.

(4) 일반 주유소들로부터 ○○페트로로 계좌이체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자료상인 매입업체에 전전 이체되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ㆍ수취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09. 1. 1.부터 2010. 3. 31. 까지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2010. 1. 및 2010. 11. 2회에 걸쳐 ○○페트로와 ○○페트로의 운영자인 김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2) 원고와 ○○페트로 사이의 거래내역 등

가)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페트로로부터 2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페트로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2009. 8. 8.자 및 2009. 10. 17.자 출하전표(출하지가 '○○페트로'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출하전표'라 한다)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페트로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페트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저유소에서 출고된 유류를 공급받았다. 또한 4대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각 정유사별 유류 출하내역에는 성남주유소에서 출고 된 위 유류의 납품처가 원고가 운영하는 XX주유소가 아닌 AA주유소와 BB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2009. 8. 8., 2009. 10. 17.), 수송장비번호 (경기93자0000, 92사0000), 거래처명(XX주유소), 출하지(○○페트로), 도착지(XX주유소), 품명(초저유황 경유), 승인수량 및 환산수량(20,000리터), 온도(10℃), 승인자(김AA), 운반자(조MM, 송NN)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중 및 밀도,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출하자란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페트로와 거래하면서 ○○페트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장시설의 수가 '9기'로 기재되어 있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페트로는 2009. 1. 1.부터 2010. 3. 31.까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ㆍ수취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페트로 및 ○○페트로의 운영자언 김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점, ② 원고도 위 기간 동안에 ○○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실제로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는 ○○페트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저유소에서 출고된 점, ③ 4대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각 정유사별 유류 출하내역에는 성남주유소에서 출고된 위 유류의 납품처가 원고가 운영하는 XX주유소가 아닌 AA주유소와 BB주유소로 확인되는 점, ④ ○○페트로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유소를 9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페트로는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페트로가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페트로로부터 2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페트로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바로 ○○페트로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전액 이체한 사실, 원고는 ○○페트로와 거래하면서 ○○페트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페트로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남편 이YY는 1981. 에스오일에 입사하여 1991. 퇴사한 후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역시 2008. 8. 1.부터 1년 넘게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이YY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는 ○○페트로와 거래한 적이 없는 반면에 ○○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페트로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페트로와 사이에 유류거래를 시작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편인 이YY의 옛 직장 동료이자 ○○페트로의 직원이었던 유EE의 부탁으로 유EE을 믿고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페트로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고, 유E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당시 ○○페트로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에게 유류매입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 역시 ○○페트로가 자료상인 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페트로는 대표자 김AA을 제외하고 직원이 4명에 불과한데다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EE이 원고에게 유류 매입을 부탁할 당시에 이미 수백억 원 대의 허위의 매출ㆍ매입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유EE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인 ○○페트로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상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저가로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유류거래를 제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므로, 유EE의 이 부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페트로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페트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남저유소에서 출고된 유류를 공급받은 데다가 출고된 위 유류의 납품처도 원고가 운영하는 XX주유소가 아닌 AA주유소 및 BB주유소로 확인되는 등 공급 경로도 매우 비정상적인 점, ④ 뿐만 아니라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류제품의 경우 온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비중, 저유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페트로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페트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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