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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05. 선고 2011누42200 판결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66 (2011.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27 (2011.03.15)

제목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출하전표를 받은 주유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임

사건

2011누42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126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피고가 항소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제11, 12호증)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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