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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9. 선고 2011누15185 판결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130 (2011.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0 (2010.04.08)

제목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지만 법률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양도소득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전부 받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므로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

2011누1518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130 판결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1. 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① 원고는 2008. 3. 22. 하AA에게 경기 양평군 서종면 XX리 산00-0 임야 90,997㎡, 같은 리 산00-00 임야 23,14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8천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억 원은 2008. 5. 2., 잔금 12억 2천만 원은 2008. 7. 10. 각 지급하며,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시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하AA 남편을 자처하는 박BB로부터 3억 9,5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2008. 5. 2. 하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하AA는 2008. 5. 29. ~ 2008. 7. 3. 김CC 등 5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그 후 하AA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2521호)를 제기하여 2009. 4. 24.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유는 양도소득세 정산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2009.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인 2009. 6. 1.[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9. 5. 1. ~ 5. 31,) 말일은 일요일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5억 5천만 원, 납부세액 75,200,24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다만, 양수인란은 공란).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 13.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으나 실제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3, 갑 5호증의 1, 2, 을 1, 3, 8호 증의 각 1, 2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인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양도가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바람에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받은 돈은 3억 9,500만 원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매매대금채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3억 9,5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양도소득세가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8. 2. 13.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세금관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② 박BB는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조달 및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등 종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매수인 명의를 하AA로 하고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박BB는 민사소송 중인 사건이 있어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③ 원고는 박BB 부탁을 받아들여 하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2. 박BB로부터 중도금 3억 4천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하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박BB는 매매대금 증액 기재에 따른 세금 관계를 불안하게 여긴 원고 요구에 따라 2008. 5. 6. 원고에게 하AA 명의로 된 '2008. 6. 15.까지 양도소득세 7억 원을 정산해 주고,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것을 감수하며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인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④ 박BB와 하AA는 이 사건 부동산 제3취득자인 김CC과 분쟁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이나 양도소득세를 정산 ・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4,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아래에서는 '구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종래 판례는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산의 양도'를 위와 같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자산이 양도되는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때에는,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결과, 양도인이 수수하였던 매매대금 등 대가도 양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양도인이 매매대금 등을 수수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일단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매매대금 등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한 때에 앞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절차가 번잡하고 당사자 구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산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지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관계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달리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나 최종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거나 매수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뚜렷이 드러나므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에서는 원상회복이 법률상 가능하나 실제로 당사자들이 원상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원상회복 하려고 하여도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는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보다 양도소득이 더 확실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매수인 하AA는 김CC 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으며 말소될 가능성도 없다. 원고가 수수한 매매대금도 하AA 등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매매계약이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매되어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면 계약에 이와 같은 해제조건을 넣기만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원고에게 부동산이 매매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겼는데도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액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원고에게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받은 돈이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전부가 아니고 매매대금을 전부 받기 전에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원고는 매수인에게 잔금 상당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므로 이미 지급 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원고가 가지는 잔금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에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법률상 성격이 바뀌었다 하여도 그 채권은 부동산 양도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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