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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9. 선고 2011누27119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28 (2010.04.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254 (2009.05.13)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 등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사건

2011누27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송XX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누1350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364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0.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6,832,46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항(2쪽 위에서 2째줄-4쪽 아래에서 7째줄)'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원고가 한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l항은 거주자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외관상 자산이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등(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으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에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 하고 있는 때에는 매도인 등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각 전매계약 및 망인과 최종매수인들 사이 매매계약은 어느 것이나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인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이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망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고, 원고는 최종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최종매수인들에게 전매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한 것이다. 원고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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