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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2. 선고 2011누6273 판결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가 적용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828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36 (2010.05.31)

제목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가 적용됨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나, 2008.1.1.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됨

관련법령
사건

2011누6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3482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093,400원 부과처분 중 31,364,466원을 초과하는 부분(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03,88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093,4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15, 16째 줄 각 '(본세 및 가산세 포함)'을 '(가산세)'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12, 13째 줄 '주문받아'를 '주문을 받아'로, 5쪽 15째 줄 '판맹'을 '판매'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4째 줄 '신고한 점' 다음에 '원고가 ○○과 맺은 수입대행계약 제2조에 따르면, 원고는 ○○로부터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는 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2. 원고가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한 주장

원고와 ○○ 등과의 거래를 허위 또는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2호는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은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면서(부칙 제1, 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인 2007. 1. 1.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하 '개정 후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 전 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조항)와 제22조 제4항 제2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조항)는 개정 후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와 제22조 제5항 제2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원고와 ○○ 등과의 거래와 관련한 기재사항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개정 전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제2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170,388,814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1,703,880원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을 제1 호증의 1, 갑 제26호증).

피고는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 등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칩대금을 제외한 외주 가공비 상당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설된 개정 후 법 제2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136,446,60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62,728,932원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원고와 ○○ 등과의 거래와 관련한 기재사항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개정 후 법 제2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136,446,600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31,364,466원을 부과하는 등 합계 94,093,400원을 부과하였다(을 제1호 증의 2, 갑 제26호증).

3)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 등과의 거래(칩대금을 제외한 외주 가공비 상당액)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 가액에 합산하여 기재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개정 전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제2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 등과의 거래(칩대금을 제외한 외주 가공비 상당액)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 가액에 합산하여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후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와 제2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가공거래에 따른 공급가액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공거래에 따른 공급가액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개정 후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높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62,728,932원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 후 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와 제4항 제2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개정 후 법 제22조 제8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개정 후 법 제22조 제8항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신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서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부칙 제3조에 따라 2008. 1. 1.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개정 후 법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후 법 제2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2007. 12. 31. 법률 제8826호 개정 이유에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개정 후 법'에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62,728,932 원을 부과한 부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31,364,4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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