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9. 23. 선고 2010누45530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882 (2010.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25 (2009.02.13)
제목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가 원고 명의로 된 경위에 관한 원고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0누455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30. 선고 2009구단6882 판결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 세 82,99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