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886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9757 (2011.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378 (2009.12.28)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감정가액도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5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397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