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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4.7.선고 2014드단1503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드단15039 손해배상

원고

정 AA ( - 2 )

부산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김BB ( 2 )

서산시

변론종결

2014 . 10 . 28 .

판결선고

2015 . 4 . 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7 . 26 . 부터 2015 . 4 . 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FF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유CC은 1985 . 2 . 21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유DD ( 1985 . * . * * . 생 ) , 아들 유EE ( 1990 . * . * * . 생 ) 이 태어났다 .

나 . 유CC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계란 ,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피고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 피고와 유CC은 1996년경 전화나 무선호출기로 서로 자주 연락하였다 .

다 . 유CC은 1996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다방 또는 피고의 집에 수회 간 적이 있고 그 다방 또는 집 인근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수회 단속된 적이 있으며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유CC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다 .

라 . 유CC은 1996 . 10 . 24 . 경 집을 나갔고 , 원고는 1997년 초경에 다시 피고를 찾아 가 유CC의 행방 등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며 같은 해 5 . 15 . 연산경찰서에 유CC에 대한 가출인 신고를 하였다 .

마 . 1997 . 2 . 27 . 무단전출신고로 인하여 유CC에 대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고 , 유CC은 2000 . 2 . 29 . 자신의 형이 거주하던 ' 서산시 * * * 면 * * * 리 * * * - * ' 로 전입신고 를 하였으며 , 피고는 ' 부산 부산진구 * * * 동 * * * - * * ' 에서 살다가 1997 . 2 . 20 . ' 김제시 * * * 읍 * * * 리 * * * ' 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바 . 유DD는 2000 . 1 . 21 . 피고가 유CC의 행방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를 통하여 가출 한 유CC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연산경찰서에 접수하기도 하였다 .

사 . 원고와 유CC은 2000년 2월경 이혼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실제 협의이혼에 이 르지는 못하였다 .

아 . 유CC은 2006 . 4 . 3 . 김제시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에서 그 무렵 주정차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자 . 피고는 2013 . 3 . 9 . 경 서산시 * * * 면 * * * 리 * * * - * * * * * * * * * * * * * * 제 * * * 동 제 * * * 호 ( 이하 ' 이 사건 FF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한 후 같은 해 4 . 8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같은 해 4 . 10 . 유CC이 소유한 코란도밴 차량을 이 사건 FF아파트의 관리사 무소에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하였다가 2014 . 7 . 7 . 그 등록을 말소시켰다 .

차 . 피고와 유CC은 2013 . 9 . 1 . 부터 2014 . 8 . 27 . 경까지 사이에 월 평균 약 10회 전 화 통화를 하였다 ( 위 기간에 한정된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임 ) .

카 . 유CC이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로는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 .

다 . 원고는 2014 . 2 . 20 . 이 법원 2014드단3708호로 유CC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 는 소 (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 이라 한다 ) 를 제기하였다 .

파 . 피고는 2014 . 5 . 30 . 23 : 29경 유CC과 이 사건 FF아파트에 함께 있다가 원고의 간통 고소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 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에다가 ,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유CC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유CC은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 피고도 유CC이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유CC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 피고와 유CC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유CC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는 공동불 법행위자인 유C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와 유CC이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위 및 그 정도 , 원고와 유CC의 실질 혼인지속기간 , 원고와 유CC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 ,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7 . 2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4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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