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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1. 선고 2010구단21641 판결
공사금액 및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12 (2010.07.05)

제목

공사금액 및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 관련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자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공사대금과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단216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0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8. 김BB의 소유이던 서울 금천구 OO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낙찰대금 211,220,000원에 유치권 포기대가와 추가공사비용을 더 한 658,17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1,000,000원으로 하 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88,6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던 2011.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낙찰대금인 211,220,000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중 79,200원을 감액하여 120,509,41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0. 1. 4.자 부과처분 중 감액 • 경정되고 남은 120,509,41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서인 원CC이 위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원CC 에게 대수선공사를 대금 112,950,000원에 의뢰하여, 위 원CC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할 때 원CC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양도하면서 원고 및 원CC, 이AA은 원고가 원CC에게 유치권 포기대가로 공사 대금 334,000,000원 중 234,000,000원을 지급하고,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 지하, 옥탑의 점유 해제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추가공사대금 112,950,000원 및 유치권 포기대가 등으로 지급한 334,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유치권 포기대가로 원CC에게 지급하였다는 224,000,000원 및 원 CC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112,950,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액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내지 5, 8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C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와 추가공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위 각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축공사대금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원CC이 1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힘들다. 둘째, 원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이전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다. 셋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BB은 원CC의 이모부이고, 원고는 원CC의 동서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원CC을 실제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원C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이D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도 원CC이 관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 면, 원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의 동서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

(3) 그리고, 원고가 위 김BB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BB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1억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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