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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0. 선고 2011누2813 판결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48 (2010.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54 (2010.04.21)

제목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요지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양도소득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사건

2011누2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구단10948 판결

변론종결

2011. 7. 19.

판결선고

2011.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9,46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원고가 노숙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줌으로써 이AA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조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이AA에게 환원된 결과 위 3억 3,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AA에게 귀속된 3억 3,000만 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일 뿐이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노숙자에게 양도하여 받게 된 양도대금으로써 위 3억 3,000만 원이 이A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는 법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노숙자에게 양도한 양도대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노숙자에게 양도한 양도대금으로 이AA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분양권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 사이에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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