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23 (2010.09.10)
제목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971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XX신탁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8. 30.
주문
1.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5. l.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6. 2. 고양시 덕양구 XX동 000-0 전 1,448㎡ 외 20필지 합계 10,1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XX건설에 대하여 법인세 2건 합계 2,421,714,910원(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1.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0.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XX건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예외사유,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예금채권 등의 귀속 주체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갑 제1호증)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신탁의 원본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분양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 역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인 XX건설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었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는 XX건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원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각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 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마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 법 원 1996. 10. 15. 선 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세채권에 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마평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